민주, 지역 최고위원제 폐지…당권·대권 분리 규정 현행 유지

입력 2018.01.16 (16:51) 수정 2018.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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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지금의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5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하고, 17일(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권역별 최고위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사퇴 규정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1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혁신안 규정은 6개월 전으로 축소했다. 현행 당헌은 선거 4개월 전 사퇴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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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16:51:25
    • 수정2018-01-16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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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지금의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5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하고, 17일(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권역별 최고위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사퇴 규정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 1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혁신안 규정은 6개월 전으로 축소했다. 현행 당헌은 선거 4개월 전 사퇴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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