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서울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조치 또 발령

입력 2018.01.16 (17:09) 수정 2018.01.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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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예보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평일인 17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이 홀수 날짜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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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도 서울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조치 또 발령
    • 입력 2018-01-16 17:09:01
    • 수정2018-01-16 18:57:13
    사회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예보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평일인 17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이 홀수 날짜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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