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입력 2018.01.17 (11:13) 수정 2018.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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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부실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26일 평택호를 횡단하는 국제대교(연장 1천350m) 건설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인 '거더' 240m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이며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거더의 전단강도(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는 30㎝로 얇게 계획됐고, 공사 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는 이런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공사할 때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의 접합면 처리가 미흡했으며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이 설치되기도 했다.

공사 도중 일부분이 파손되거나 강선이 뽑혀 많은 보수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시공자나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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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7 11:13:33
    • 수정2018-01-17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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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부실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26일 평택호를 횡단하는 국제대교(연장 1천350m) 건설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인 '거더' 240m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이며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거더의 전단강도(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는 30㎝로 얇게 계획됐고, 공사 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는 이런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공사할 때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의 접합면 처리가 미흡했으며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이 설치되기도 했다.

공사 도중 일부분이 파손되거나 강선이 뽑혀 많은 보수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시공자나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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