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성능’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천2백만 원

입력 2018.01.17 (12:37) 수정 2018.01.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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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천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천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을 통해 최소 1천17만 원∼최대 1천200만 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되지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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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구매보조금 ‘성능’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천2백만 원
    • 입력 2018-01-17 12:37:12
    • 수정2018-01-17 12:43:48
    사회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천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천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을 통해 최소 1천17만 원∼최대 1천200만 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되지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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