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T·MRI 기기 A/S 독점한 지멘스, 과징금 62억 원 부과

입력 2018.01.17 (14:08) 수정 2018.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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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 CT·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다국적기업 지멘스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2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는 국내 CT·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4년째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

지멘스는 2014.1.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해,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을 차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통상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지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에서 벌어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의 법 집행 사례로, 유지보수 가격의 인하와 서비스·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 www.healthcare.siemens.co.kr)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하여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하여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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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17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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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 CT·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한 다국적기업 지멘스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2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는 국내 CT·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4년째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

지멘스는 2014.1.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해,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을 차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통상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지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멘스에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에서 벌어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초의 법 집행 사례로, 유지보수 가격의 인하와 서비스·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 www.healthcare.siemens.co.kr)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하여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하여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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