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수도권 외·민간 확대 검토

입력 2018.01.17 (16:12) 수정 2018.01.17 (16: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차량 2부제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2부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수도권 외·민간 확대 검토
    • 입력 2018-01-17 16:12:11
    • 수정2018-01-17 16:12:45
    사회
환경부가 차량 2부제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2부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