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 선물 10만원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8.01.17 (17:19) 수정 2018.01.17 (1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품의 선물 허용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허용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고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수축산 선물 10만원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 입력 2018-01-17 17:19:20
    • 수정2018-01-17 17:39:49
    경제
농수축산품의 선물 허용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허용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고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