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前 행정관 등 항소…檢, 모두 항소

입력 2018.01.17 (18:41) 수정 2018.01.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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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했다.

윤 전 행정관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도 항소했다.

김 대표이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이다.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 등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 쪽이 항소를 제기하면, 다른 한 쪽에서 항소를 취하 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소심을 받게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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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前 행정관 등 항소…檢, 모두 항소
    • 입력 2018-01-17 18:41:02
    • 수정2018-01-17 18:46:37
    사회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했다.

윤 전 행정관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도 항소했다.

김 대표이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이다.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 등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 쪽이 항소를 제기하면, 다른 한 쪽에서 항소를 취하 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소심을 받게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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