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2억 원 우유 쿠폰 준 ‘갑질’ 축협조합장 징역형

입력 2018.01.17 (19:19) 수정 2018.01.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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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쿠폰을 강제로 지급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축협 조합장 주 모 씨.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직원 월급의 일부를 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 식사권과 우유 구입 쿠폰으로 지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직급 별로 목표량을 정해, 강제로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주OO/OO축협 조합장/음성변조 : "(지금은 (쿠폰 지급 안 하시나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만 250명.

쿠폰으로 지급한 월급이 2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경제적으로) 어렵죠. (직원)반이 비정규직인데. 그 사람들이 급여가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최저 임금 수준인데..."]

게다가, 직원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조합장 횡포가 심해지자,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며, 근로 기준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 조합장이 항소할 뜻을 보이면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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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대신 2억 원 우유 쿠폰 준 ‘갑질’ 축협조합장 징역형
    • 입력 2018-01-17 19:21:31
    • 수정2018-01-17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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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쿠폰을 강제로 지급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축협 조합장 주 모 씨.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직원 월급의 일부를 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 식사권과 우유 구입 쿠폰으로 지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직급 별로 목표량을 정해, 강제로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주OO/OO축협 조합장/음성변조 : "(지금은 (쿠폰 지급 안 하시나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만 250명.

쿠폰으로 지급한 월급이 2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경제적으로) 어렵죠. (직원)반이 비정규직인데. 그 사람들이 급여가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최저 임금 수준인데..."]

게다가, 직원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조합장 횡포가 심해지자,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며, 근로 기준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 조합장이 항소할 뜻을 보이면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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