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인상 이달부터 시행…“전역시 목돈 마련 가능”

입력 2018.01.18 (10:09) 수정 2018.01.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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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른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40만5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일병, 이병의 봉급은 각각 36만6천200원, 33만1천300원, 30만6천1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17년 기준 병사 봉급을 지급했다. 오는 19일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면 이달부터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을 적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역병이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25만9천원 수준"이라며 "금번 봉급 인상에 따라 현역병이 복무 중 약간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는 국방부와 시중은행 2곳의 협약에 따라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67만6천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천원, 이병 51만100원으로 인상돼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전역시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늘어난 봉급을 잘 활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국방부가 같은 내용의 병사 봉급 인상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는 등 과도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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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8 10:09:25
    • 수정2018-01-18 10:22:49
    정치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른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40만5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일병, 이병의 봉급은 각각 36만6천200원, 33만1천300원, 30만6천1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17년 기준 병사 봉급을 지급했다. 오는 19일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면 이달부터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을 적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역병이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25만9천원 수준"이라며 "금번 봉급 인상에 따라 현역병이 복무 중 약간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는 국방부와 시중은행 2곳의 협약에 따라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67만6천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천원, 이병 51만100원으로 인상돼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전역시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늘어난 봉급을 잘 활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국방부가 같은 내용의 병사 봉급 인상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는 등 과도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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