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연령 기준 상향 추진…“‘65세 이상은 노인’ 비현실적”

입력 2018.01.18 (12:13) 수정 2018.01.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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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재 65세인 '고령자(노인)'의 기준 연령을 수정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고령자'라는 등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은 향후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만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는 ▲ 연금 수급 개시 시점(통상 65세) 연기 가능 연령을 70세에서 이후로 조정 ▲ 고령자의 재취업과 기업 활동 후원 ▲ 고령 운전자 대책 강화 ▲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투자자 보호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고령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 담기는 만큼, 향후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년학회는 지난해 1월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고 고령자 중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호칭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고령자의 취업과 봉사활동 참여를 돕자는 취지이다.

이 학회는 최근 20년간 노화의 속도가 늦춰져서 현재 고령자로 불리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과거의 고령자보다 5~10년 정도 젊어졌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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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노인연령 기준 상향 추진…“‘65세 이상은 노인’ 비현실적”
    • 입력 2018-01-18 12:13:51
    • 수정2018-01-18 12:59:44
    국제
일본 정부가 현재 65세인 '고령자(노인)'의 기준 연령을 수정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고령자'라는 등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은 향후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만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는 ▲ 연금 수급 개시 시점(통상 65세) 연기 가능 연령을 70세에서 이후로 조정 ▲ 고령자의 재취업과 기업 활동 후원 ▲ 고령 운전자 대책 강화 ▲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투자자 보호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고령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 담기는 만큼, 향후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년학회는 지난해 1월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고 고령자 중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호칭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고령자의 취업과 봉사활동 참여를 돕자는 취지이다.

이 학회는 최근 20년간 노화의 속도가 늦춰져서 현재 고령자로 불리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과거의 고령자보다 5~10년 정도 젊어졌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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