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올림픽위, 평창올림픽 출전선수 학교 행사 ‘비공개’ 지시

입력 2018.01.18 (12:32) 수정 2018.0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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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림픽위원회(JOC)가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선수가 재학 중인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해 선수 격려 행사인 이른바 '장행회(壯行會)'를 일반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JOC는 장행회 일반 공개가 "올림픽을 이용한 선전에 해당한다"며 평창올림픽 출전선수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행사를 일반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출전이 확정된 선수가 재학 중인 15개 학교 중 8개가 격려행사의 일반 공개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스하키 여자 일본 대표 도코 아야카 선수가 재학 중인 호세이 대학의 경우 15일 일반인과 언론사 취재진이 참가한 가운데 장행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일부에서 "JOC 지침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학교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간사이 대학교 다카사키 건강복지대학 등도 경기단체로부터 JOC의 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급거 행사 공개를 취소했다. 과거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격려행사를 한 학교들은 JOC의 이번 지침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일 행사 일반 공개를 취소한 호세이대학의 마스다 마사토 상무이사는 "격려 행사를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매우 놀랐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JOC는 지역과 학교, 사회 전체가 선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세이대학은 2년 전 리우 올림픽 때는 선수 격려행사를 공개적으로 가졌었다.

JOC는 평창올림픽 로고와 선수의 초상권 등의 지적 재산권 관련, 마케팅 활동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지침을 작성해 경기단체에 배포했다. JOC는 지침에서 기업과 단체 등 선수의 소속기관이 일반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의 격려행사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J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올림픽의 지적 재산권을 선전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올림픽 스폰서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수가 속해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올림픽 격려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헌장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침에 학교에 대한 기술은 없으나 JOC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선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선수의 출신 지자체나 경기단체가 공개적으로 격려행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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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8 12:32:29
    • 수정2018-01-18 13:00:46
    국제
일본 올림픽위원회(JOC)가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선수가 재학 중인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해 선수 격려 행사인 이른바 '장행회(壯行會)'를 일반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JOC는 장행회 일반 공개가 "올림픽을 이용한 선전에 해당한다"며 평창올림픽 출전선수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행사를 일반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출전이 확정된 선수가 재학 중인 15개 학교 중 8개가 격려행사의 일반 공개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스하키 여자 일본 대표 도코 아야카 선수가 재학 중인 호세이 대학의 경우 15일 일반인과 언론사 취재진이 참가한 가운데 장행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일부에서 "JOC 지침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학교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간사이 대학교 다카사키 건강복지대학 등도 경기단체로부터 JOC의 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급거 행사 공개를 취소했다. 과거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격려행사를 한 학교들은 JOC의 이번 지침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일 행사 일반 공개를 취소한 호세이대학의 마스다 마사토 상무이사는 "격려 행사를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매우 놀랐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JOC는 지역과 학교, 사회 전체가 선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세이대학은 2년 전 리우 올림픽 때는 선수 격려행사를 공개적으로 가졌었다.

JOC는 평창올림픽 로고와 선수의 초상권 등의 지적 재산권 관련, 마케팅 활동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지침을 작성해 경기단체에 배포했다. JOC는 지침에서 기업과 단체 등 선수의 소속기관이 일반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의 격려행사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J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올림픽의 지적 재산권을 선전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올림픽 스폰서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수가 속해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올림픽 격려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헌장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침에 학교에 대한 기술은 없으나 JOC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선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선수의 출신 지자체나 경기단체가 공개적으로 격려행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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