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조 원 정부 기금 코스닥·벤처 투자 촉진한다

입력 2018.01.18 (15:36) 수정 2018.01.18 (15: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36조 원 규모의 정부 기금이 코스닥이나 벤처에 투자하면 기금 평가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 기금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 평가지침은 오는 3∼4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636조 원 규모의 38개 정부 기금 평가에 적용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지침을 보면 정부는 코스닥 시장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상품집중도를 평가할 때 대상 상품 중 국내주식형을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으로 구분하고 배점을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용상품집중도는 상위 3개 운용상품의 비중으로 산정하며 그 비중이 작을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구분되지 않아 기금의 투자가 코스피에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나눠 코스닥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또 기금이 벤처기업 등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100억 원) 또는 일정 비중(여유 자금의 1%)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기금 평가 때 최대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이 사회책임투자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공공성 확보노력도'(2점)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512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규모나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과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5개 해외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맞춤형 평가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36조 원 정부 기금 코스닥·벤처 투자 촉진한다
    • 입력 2018-01-18 15:36:16
    • 수정2018-01-18 15:38:08
    경제
636조 원 규모의 정부 기금이 코스닥이나 벤처에 투자하면 기금 평가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 기금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이 평가지침은 오는 3∼4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636조 원 규모의 38개 정부 기금 평가에 적용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지침을 보면 정부는 코스닥 시장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상품집중도를 평가할 때 대상 상품 중 국내주식형을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으로 구분하고 배점을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용상품집중도는 상위 3개 운용상품의 비중으로 산정하며 그 비중이 작을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구분되지 않아 기금의 투자가 코스피에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나눠 코스닥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또 기금이 벤처기업 등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100억 원) 또는 일정 비중(여유 자금의 1%)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기금 평가 때 최대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이 사회책임투자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공공성 확보노력도'(2점)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512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규모나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과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5개 해외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맞춤형 평가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