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최저임금 인상 피해 최소화·준수 중점

입력 2018.01.18 (15:54) 수정 2018.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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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또 최저임금 준수·위법 사례 근절을 위해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세 자영업자·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를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자칫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가동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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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8 15:54:21
    • 수정2018-01-18 15:57:17
    사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또 최저임금 준수·위법 사례 근절을 위해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세 자영업자·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를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자칫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가동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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