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8 (16:10) 수정 2018.0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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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1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역구의 한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천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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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18-01-18 16:10:24
    • 수정2018-01-18 16:12:55
    사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1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역구의 한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천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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