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차익’ 금감원 직원, 정부 대책 준비 관여

입력 2018.01.18 (16:42) 수정 2018.01.18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50%가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 씨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에 1천3백여만 원을 투자했다. 당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화폐를 팔아 700여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A 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 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 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 거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상화폐 차익’ 금감원 직원, 정부 대책 준비 관여
    • 입력 2018-01-18 16:42:38
    • 수정2018-01-18 17:11:03
    경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50%가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 씨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에 1천3백여만 원을 투자했다. 당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화폐를 팔아 700여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A 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 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 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 거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