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8.01.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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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 6천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며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선고 직후 이주노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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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8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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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정을 요구했고, 연예인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 6천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며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선고 직후 이주노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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