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프리랜서 상대 갑질 기업’에 칼뽑는다

입력 2018.01.19 (11:16) 수정 2018.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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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직접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갑질 유형'을 기업들에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악질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이 프리랜서에게 일감을 주면서 다른 경쟁사의 일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이른바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통역 등의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도 회사원은 노동기준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기업과 근로조건 협상 등에서 사실상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과 개인간의 노동계약 유형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전문가회의는 경쟁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실제보다 보수를 부풀려 일감을 맡기는 행위, 비밀 보호를 이유로 다른 일감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시장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은 "기업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해도 당초 계약된 보수만 준다", "경쟁회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시사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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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9 11:16:02
    • 수정2018-01-19 11:43:41
    국제
일본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직접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갑질 유형'을 기업들에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악질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이 프리랜서에게 일감을 주면서 다른 경쟁사의 일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이른바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통역 등의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도 회사원은 노동기준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기업과 근로조건 협상 등에서 사실상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과 개인간의 노동계약 유형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전문가회의는 경쟁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실제보다 보수를 부풀려 일감을 맡기는 행위, 비밀 보호를 이유로 다른 일감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시장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은 "기업측의 일방적 사정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해도 당초 계약된 보수만 준다", "경쟁회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시사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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