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2인자 징역 12년…사기방조 유죄

입력 2018.01.19 (11:46) 수정 2018.01.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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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한 그룹장 유 모(62)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지점 중 가장 큰 곳 등 11곳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FX 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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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9 11:46:18
    • 수정2018-01-19 12:26:00
    사회
1조 원대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한 그룹장 유 모(62)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지점 중 가장 큰 곳 등 11곳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FX 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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