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2인자 징역 12년…사기방조 유죄
입력 2018.01.19 (11:46)
수정 2018.01.19 (1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조 원대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한 그룹장 유 모(62)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지점 중 가장 큰 곳 등 11곳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FX 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지점 중 가장 큰 곳 등 11곳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FX 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2인자 징역 12년…사기방조 유죄
-
- 입력 2018-01-19 11:46:18
- 수정2018-01-19 12:26:00
1조 원대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에서 2인자로 활동한 그룹장 유 모(62)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지점 중 가장 큰 곳 등 11곳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FX 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가 운영하는 지점 중 가장 큰 곳 등 11곳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면서 FX 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1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