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성북구의회 의장 1심 징역 6년

입력 2018.01.19 (11:46) 수정 2018.01.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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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정 의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3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정 의장이 받은 금액이 크고, 성북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장은 2015년 12월 모 건설 임원으로부터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의장은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천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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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뇌물’ 성북구의회 의장 1심 징역 6년
    • 입력 2018-01-19 11:46:18
    • 수정2018-01-19 12:40:17
    사회
건물 신축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정 의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3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정 의장이 받은 금액이 크고, 성북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장은 2015년 12월 모 건설 임원으로부터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의장은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천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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