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2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2018.01.19 (11:56)
수정 2018.01.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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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 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 3천4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며 금품을 받았다"면서 "또 그 돈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은 금호그룹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 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 3천4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며 금품을 받았다"면서 "또 그 돈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은 금호그룹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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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2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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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9 11:56:33
- 수정2018-01-19 12:26:00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 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 3천4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며 금품을 받았다"면서 "또 그 돈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은 금호그룹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 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 3천4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며 금품을 받았다"면서 "또 그 돈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은 금호그룹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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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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