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1주택자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18.01.19 (14:27) 수정 2018.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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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오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 조정이다.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일종의 '보편 증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더라도 1주택자에는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0.75%→1%),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1.5%→2%), 94억 원 초과(2%→3%) 등으로 조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의 세율도 종합합산 기준 15억 원 이하(0.75%→1%),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1.5%→2%), 45억 원 초과 95억 원 이하(2% 유지), 95억 원 초과(2%→4%)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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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19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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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오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 조정이다.

우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일종의 '보편 증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더라도 1주택자에는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0.75%→1%),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1.5%→2%), 94억 원 초과(2%→3%) 등으로 조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의 세율도 종합합산 기준 15억 원 이하(0.75%→1%),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1.5%→2%), 45억 원 초과 95억 원 이하(2% 유지), 95억 원 초과(2%→4%)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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