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입력 2018.01.19 (16:10) 수정 2018.01.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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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에게는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세상인들은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 너무 지나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논의했는데요.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또 가상화폐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고,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반가워서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 어디 출장 때문에 못 나오셔서 우리 애청자들 아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세종강좌도 그렇고. 오늘은 세종강좌 어떤 것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요즘 미세먼지 황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세종 때도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굉장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공기가 탁했고 그래서 비가 오면 누런 빗물들이 땅바닥에 고이고 해서 사실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았다,

□ 백운기 / 진행
말하자면 황사 같은 거겠죠?

□ 신세돈
네, 황사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이름이 또 먹우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먹비 같은 비 또는 누런 비,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게 오면 항상 하늘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징계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오늘 세종강좌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끝에 세종강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도 오랜 만에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최양오
저를 찾는 시청자는 없으셨는지.

□ 백운기 / 진행
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 최양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이렇게 다 네 분 모이시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최저임금 논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또 신용제재도 가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영철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고용노동부에서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그런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 백운기 / 진행
근로기준법.

□ 조영철
네,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명단 공개하는 것은 임금 체불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미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이런 개인정보를 체불액과 함께 3년 동안 관보, 고용부의 홈페이지, 이런 데 게시를 하고요. 그래서 워크넷이나 알바몬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구직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옛날 공개하고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 조영철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최저임금을 전부다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의 경우에 있어서도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해서 임금체불 사업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 위반을 해도 즉시 지급하면 사법처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사법처리과정에 들어가도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하고 그러면 판사들이 사실은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죄질이 좀 안 좋다고 판단하는 아주 소수의 사례에만 유죄판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근로기준법 법 개정을 해서 최저임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명단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 하는 거니까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 패널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정착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에 만 원도 못 버는데 최저임금 1시간에 만 원 가까이 주는 것 참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최양오 교수님,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양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요. 첫 번째 단추가 사실상 잘 못 끼워졌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고용주가 지불능력이 얼마큼 있느냐 하는 기본적 요인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본 후에 이런 추가조해 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컸었습니다. 그럼 추가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냐면 첫째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과연 줄었는지 늘었는지, 또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진짜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또 왜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만 개 중에 1,200개 했으니까 0.12%란 말입니다. 왜 그런 자금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꼭 어떤 답을 듣고 싶은데 만 원은 꼭 달성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해도 전혀 늦지 않고 속도 조절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최저임금의 강력한 집행, 그것을 위한 신용제재라든가 또 징벌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또 피부로 느끼는 사람도 더 얘기를 못하고, 그런 소통의 부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지켜보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네, 저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낮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 법령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하려는 고용주가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금을 지급하려고 성실한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논란이 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할 만한 일인 거죠. 취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공개 정도도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판결이 다 내려진 다음이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3년 이내에 2번 이상 조금 고의적이어야 되고 상습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약한 정도의 정보공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가혹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해당이 될 기업들은 아마도 중소기업 중에서 일부 악덕기업주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이렇게 이 정보공개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도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기업들을 발표를 했었죠. 아마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일단 지금 현재, 그러니까 7,530원으로 오르기 전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40%, 30%, 하여튼 이게 100만 단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이나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그런 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를 못해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솜방망이로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을 강화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먹혀들 것인가, 저는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는데 관여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 했을 때 얼마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것인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형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사전준비가 이번에 굉장히 허술했다고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고치든 최저임금법을 고치든 고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정보공개라든지 또는 신용제한을 가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무리 없이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법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신 반면에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실효성 의문 제기하셨고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좀 더 지켜보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 조영철
네.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명단 공개하고 그다음에 신용제재도 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그것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정부가 그런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지금 상황이 기존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형사처벌 받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받은 사람들이 한 1만 2천 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간 사건, 재판을 받은 사건이 11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고발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줄게”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못 주겠어” 그래서 재판까지 간 것이 115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중에서 형사처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고도 안 주는 경우에 그러면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그 액수가 크고 그러면 그것은 신용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고 그런다면 숫자가 늘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2016년까지의 상황을 보고 이런 유형으로 간다면 이런 것 갖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처벌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씩 의견이 갈리시는데 한번 짧게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반론을 얘기해 주시죠.

□ 최양오
지금 숫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5건, 전체 1%에 불과한 숫자가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유효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보여 주기 식 외에는 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은 이런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월 1회로 나눠서 해서 이것이 기본급화 되든가 또는 상여금을 축소해서 600%를 400%로 하고 나머지 200%를 기본급에 넣든가 또 수당을 줄인다든가 11.5개월 계약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부분, 그다음에 심지어는 30인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니까 회사 쪽 회계로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를 할 때지, 잘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잘못하면 벌줄게” 이것부터 하는 것은 지금 지불능력에 대한 우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면서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꼭 만 원을 가야 되는 건지, 2년 내에 가는 것, 유연성을 갖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요.

□ 조영철
지금 저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평균 5년 동안의 상승률 7.4% 정도는 영세기업하고 자영업주들이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9%p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영세중소기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용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을 하는 게 고용보험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동안 사람을 고용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 고용보험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 없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양오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안정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4대 보험을 들면 지금 계산한 것들 보니까 19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3만 원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생기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그게 14만 3천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업주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겉에서 보기에는 3조나 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자기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종류의 조치들을 지금 해 주셔야지, 이게 연착륙을 하고, 모든 사람이 경착륙을 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덜커덕 처벌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삼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두 분 논쟁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신세돈
저 지금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지금 법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법이 있냐면 돈을, 그러니까 체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요.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불도 하면서 최저임금도 미달하는 사람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안 주면서 체불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반대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람의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체불, 그다음에 신용제한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가늠해야 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두 개를 다 위반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즉, 최저임금도 합당하게 주지 않으면서 체불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벌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꼼꼼히 사전에 챙겨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정부부처 구조로 보면 산업자원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안정과 산업의 발전, 이것을 다 그 부처에서 담당을 하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은 고용노동부를 만들어서 지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해 온 일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드러나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아무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여기는 영세사업자나 어려워서 임금을 안 줬나 보다, 덜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주라고 얘기를 했지, 이것은 법 위반이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권고에 그쳤을 뿐, 그게 처벌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은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걸린 사람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렇게 권고를 받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걸로 생각하죠. 나는 운이 없다, 하지만 걸렸으니까 이 정도 돈 갚아주고 끝내자, 라고 계속 넘어온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 사실 지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실업기간 동안에 뭔가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목적으로 만든 게 고용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고 실업이 됐을 때 그것을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굉장히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데서는 다 가입을 해서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아주 제도가 잘 돼 있죠. 그리고 대체인력도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정작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가입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유도하는 조치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소프트랜딩으로 바로 잡아지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업자들은 엄격하게 고발조처를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막 대해도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엄격하게 지켜주고 그것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 사업자가 위기에 빠진다면 그 위기를 구제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세돈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체불을 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경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마따나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합시다. 저는 그 경우에 거의 70, 80은 가게를 문 닫거나 자영업은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용부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법을 위반하는 분들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을 어떻게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법이 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집행하면 굉장히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이원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임금의 경직성을 약화시킨 거거든요. 임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저임금도 있고 임금 정해진 계약도 있고 법령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부분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이 유지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약하기 때문에 임금은 깎거나 임금과 관련된 법령 좀 위반해도 됩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으면 바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프랜차이즈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의 협상력을 굉장히 키우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낮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혜택은 어디로 갔냐,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본사들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는 막 올려도 그것을 안 낼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협상력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줘야 되는데 안 준 것 잘못이겠죠. 그리고 또 임금 체불하는 것, 이런 악덕기업주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무조건 강자고 또 근로자는 무조건 약자인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더 못 주는 영세사업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부와 여당이 또 최저임금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가졌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률을 낮추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고요. 또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전체 비용에 크게 작용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비율이 훨씬 높은 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업종별 지역별로는 좀 차등을 주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과 여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 시골에 가보면 진짜 1시간에 만 원을 못 팔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거의 만 원 돈이 나가니까요. 그런 데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은 낮춰주고 또 반도체 업계의 최저임금하고 편의점의 최저임금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성이라든가 부가가치 생산 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세밀하고 미세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 한 인건비,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임대료가 굉장히 싸니까 이것 9%나 5%나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업종별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지 평균적으로 하면 평균의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조영철 교수님,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조영철
그러니까 상한선을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옛날에 2002년에 12%로 인상률 상한선을 정했다가 2008년에 9%로 또 한 차례 낮췄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해서 또 5%로 한번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시행령이고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율,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 3% 성장률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당연히 옛날에 비해서 낮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상한선을 5%, 지금 명목금리 같은 게 3%,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잡는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최저임금 충격을 정부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1조 원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사업자들한테 고용보험 가입해야 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사회보험료가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보험료의 거의 90%를 정부가 다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 90% 지원을 받게 되면 고용보험 신청했을 때 부담하는 돈이 한 만 몇 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내 고용보험 가입하고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바생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혜택이 큰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지금 내가 언제 그 연금 받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90%를 지원하는데 지금이 국민연금 가입해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내시고, 그것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실업자 되면 안 내고 있다가 또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알바생들도 무조건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내고 오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할 것을 권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200건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1월 11일 자 데이터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열흘 동안에 신청하면 또 몇 명이나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갖고 사회보험료 신청이 앞으로도 계속 적을 거다,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홍보하고 90%까지 지원된다는 것, 그리고 알바생들한테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신청률이 대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양오
그런데 보험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고용보험을 들어가면 4대 보험을 자동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알바생이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건강보험에 자기가 지금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자기의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요. 알바생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본인이요.

□ 최양오
네. 그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저소득지원금이라든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득수준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나이 드신 알바하시는 분들도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더 세심하고 매의 눈으로 현상들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야 이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죠. 지금 보면 김동연 부총리나 그다음에 고용부 장관 얘기가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홍보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에서 귀를 닫는 듯한 모습,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 여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평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일단 임대료 인상률 상한률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 2조 4천억 원 규모 확대하기로 했는데 일단 임대료 상한률을 계속 내리는 게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재산권 침해 부분은 이미 과거에 임대료 상한을 정해 온 예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이라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저도 어제 하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세를 거두어 가는 제도를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액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 상승률 제한은 굉장히 간단해요. 9%래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원시적인 제한방법이다. 예를 들면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굉장히 잘 증가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9% 또는 5% 같이 원시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의 매출증가율에 연동을 해서 한도를 정하거나 또 당시에 금리의 평균수준을 연동을 시키거나 물가상승을 연동을 시키거나 부동산 가격의 변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상한을 정하면 임대를 주는 사람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한국의 고유적인 문화로 수용을 하면서도 그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너무나 원시적이고 너무나 단순하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다양한 케이스로 그 상한을 조금 복잡하게 엮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글쎄, 임대료 제한은 차선책이죠. 가격 규제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사실은 조금 정공법을 쓰자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유세를 조금 더 걷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차선책으로 임대료 제한을 내놓는 것인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옹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9%, 5% 너무 단순하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 교수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인들끼리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청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정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모범적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게 또 쉽게 빨리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또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요. 이게 꼭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시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화제가 됐던 거리들을 생각해 보면요. 홍대 앞이라든지 신촌, 이대 앞이라든지 또 압구정동의 가로수길,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확 인기를 끌고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아름다워졌고 외국인 관광객도 오고 이러기 시작할 때쯤부터 임대료가 확 치솟기 시작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그 거리들이 다 프랜차이즈 간판들로 뒤덮인 좀 볼품없는 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한제만 특정한 몇몇 그런 보전이 필요한 거리에 걸었어도 저는 보전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곳하고 아닌 곳하고는 지역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고 좀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도시의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임대료 제한 자체는 필요하다. 물론 퍼센티지라든지 지역별로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책 한 가지만 더 짧게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가 됐는데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중소벤처기업인 또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도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크게 나온 게 신용으로 들어온 게 매출의 65%, 그다음에 현금이 35% 정도 되는 게 큰 일반적인 그런 가계 또는 자영업자들의 수입구조이기 때문에 65%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는 부분들을 줄여 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오늘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55%가 2.5를 낸다, 아니다, 카드협회에서는 1.5%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정확한 숫자가 뭔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지, 0.8%밖에 안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1.2%니까 내려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진짜 국책연구소에서라든가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서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되거든요. 거래소에 유선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들이 다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밴사, 결제해 주는 밴사들이 2,000억대의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등 종합적으로 세련되게 자꾸만 뭘 만들지 마시고 진짜 한번 내실 때도 정확하게 꼭 집어서 핀셋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이쪽에서 카드 수수료, 그러니까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하고 영세자영업자한테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완화가 돼서 지금 격차가 줄어들은 거지, 한 5~6년 전에는 이 격차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는 카드 수수료를 굉장히 조금 받고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한테 카드 수수료 굉장히 높게 받고, 왜 그랬겠습니까? 카드회사들은 비용 차이가 있어서 자꾸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들은 교섭력이 강력하고, 그러니까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던 거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교섭력이 약해 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이렇게 높이 받아도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5~6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이것은 좀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계속 지적을 해 와서 그래서 현재 그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줄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격차를 좀 더 줄이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조금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저는 맞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카드회사하고 영세자영업자와의 교섭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약간 불공정한 그런 시장거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해 주는 것이 시장원리에 그렇게 어긋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지적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임대료 상한, 이것 설정한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게 결국 최저임금 대책 충격을 완화하려고 한 조치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전부 알바생을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2017년 12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55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인 393만 명은 혼자 일하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를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30%인 162만 명이 알바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저임금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알바생 고용하지 않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혜택을 보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이 올라간 이 알바생들이 그 전에는 삼각김밥만 먹을 텐데 이제 설렁탕도 먹는 경우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알바생 고용하지 않는 설렁탕집의 매출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알바생 쓰지 않았던 데서 알바생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의 70%는 사실은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가 사실은 70%다, 라는 점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양오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이게 소위 말하는 짜여 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다 고려를 해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가도록 3조가 쓰여 지도록 해야지, 이게 여기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큰 방향성, 좋습니다. 좋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들을 소신과 추진력을 갖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매의 눈으로 우리 돈을 써줘야지,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날라 가는 돈들이 생기면 그야말로 최저임금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원재
저도 의견을 좀,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원재 이사님,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재
혈세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용카드 수수료 이야기는 혈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가격조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사에 주는 수수료를 좀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것은 이제,

□ 백운기 / 진행
사실 혈세라는 표현은 그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그냥 피 같은 세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정말 나쁘게 걷는 세금을 혈세라고 그러니까요.

□ 최양오
그렇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그냥 지불하면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비용이 들지 않고 받는 사람도 비용이 들지 않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거래에서 나타나는 편익은 똑같습니다. 그냥 지불을 할 뿐인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용카드 회사로 갑니다. 밴사로도 가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유도한 겁니다. 소액결제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고요.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심지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고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고 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을 해서 세원을 포착을 했죠. 그래서 세금은 잘 걷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에게는 지대를 준 겁니다. 폭리를 준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그냥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신용카드 업체들에 십수년 동안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뭔가 이렇게 수수료 조정하는 게 시장개입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솔직하게 내놓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입은 정당하고요. 가능하면 자영업자들은 한 푼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든. 그것을 보조를 해 주든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전자화폐를 직접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부분은 최저임금하고는 별개로 없애주는 것이 사실 정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신세돈
네, 아까 혈세 말이 나와서.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블러디라는 말을 쓰는가 안 쓰는가가 영국 사람을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국 사람은 모든 것에 블러디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즐겨서 블러디 택스라는 말을 쓴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나라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게요. 정부가 카드 수수료도 관리,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 저는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서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와 가맹사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선진사회인데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다 개입하고 이렇게 요율을 정한다고 하면 저는 정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지금 사이즈의 정부 가지고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변두리의 일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업자들하고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에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최저임금 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555 쓰시는 분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각종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단위를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당 7,530원, 10원 단위까지 있다 보니 기억하기도 어렵고 임금을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신주현 청취자님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6616 쓰시는 분 “저는 공장 전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좀 더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일거리는 줄어드는데 임금을 올리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보다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오를 겁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인데 임금체불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1535 쓰시는 분 “5년 차 경비원입니다. 최저임금 고속인상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근로계약체결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가 주는 대로 계약서를 쓰고 임금을 받고 있는데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도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0014님 “최저임금 미이행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영세사업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6706님도 아파트 경비원이시라고 하면서요. “최저임금 인상 이후 휴게 시간을 늘리고 연차 의무사용을 늘리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가상화폐를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또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책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제 우리 <공감토론> 들으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생각이 다른 두 분 두 분 이렇게 패널이 나와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가상화폐 저희가 짚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신세계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신기루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신세계다, 신기루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신세돈 교수님은?

□ 신세돈
저는 신기루에 가깝다.

□ 백운기 / 진행
신기루다. 최양오 교수님은?

□ 최양오
신세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신기루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은요?

□ 이원재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 이원재
제가 2013년에 나온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의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 이원재
미지의 세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신세계네?

□ 이원재
우리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3년 뒤의 전망을 제가 또 어제 여쭤봤거든요. 이원재 이사님은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원재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모른다는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네 분 입장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최양오 교수님,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완전히 폭락했거든요. 반토막이 났는데 오늘 보니까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또 반등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 1,460만 2천 원이네요. 어제보다 14.98% 올랐는데 다른 것도 다 빨간색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최양오
사실은 오늘 아침 6시 30분에 2.1%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 가지 행사가 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 정무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오전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국무조정실장이 거래소 폐쇄가 부처 간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위원장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두겠다” 이러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상승장을 이끈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주열 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해 언급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상화폐의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자금의 쏠림현상이 그렇게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사실 금융 유동자금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금리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면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상승장으로 돌아갑니다. 뭐냐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있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상황이 혹시 올 수 있는지, 온다면 기술 법적 한계는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 TF팀이 1월 9일부터 9개의 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가능성과 이런 것에 대해 열어놓는 모습을 시장에 던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오늘은 상승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거래소에 떠 있는 시세는 우리나라만의 시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똑같은 시세인가요?

□ 최양오
아니죠. 어느 거래소에 들어가셨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빗썸으로 들어가시면 빗썸 게 나오고 코인원으로 들어가시면 코인원으로 들어가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럼 우리나라 거래액만 나오는 겁니까?

□ 최양오
마켓캡이라는 데에 들어가면 전 세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3개의 거래소는 빠진 김치 프리미엄을 최대한 뺀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외국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심리적 저지선인 10,000불이 지난 1월 15일인가요? 빠지죠. 그래서 9,969불이 되면서 크게 출렁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16일하고 27일이 우리 선물지수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가. 그것의 만기일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최양오
자본이라기보다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투자액이.

□ 최양오
거래량으로,

□ 백운기 / 진행
거래량.

□ 최양오
네, 거래량으로 보면 1등 하는 날이 더 많죠.

□ 백운기 / 진행
30% 이상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 최양오
지금 전체는 25%에서 30% 정도가,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좌우할 정도로 지금 김치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자체가 지금 한국의 거래량에 따라서 등락 폭이 결정되는 그런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규제한다는 얘기 나오면 전 세계 가격이 떨어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양오
중국에서 규제한다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지금 재미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30%면 조정장이 온다, 김치 프리미엄이 40%가 되면 급락장이 온다는 통계들을 벌써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지수효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상승장, 하락장,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나스닥이 아주 100% 반대로 움직입니다. 보시면 오늘 아침장이 비트코인이 올랐지 않습니까? 쭉 오를 때 보시면 900선이 무너지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두 가지를, 즉, 시장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유동성이 몰려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나스닥과 비트코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 최양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지금으로서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 패널 가운데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신세계라고 진단하신 최양오 교수님께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등락 폭이 크고 변동성이 심한 이 가상화폐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게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도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일단 대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엔화나 달러화는 런던시장이나 뉴욕시장이나 도쿄시장이 가격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가격이 조금만 달라버리면 우리가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서 순식간에 사고팔고 해서 가격이 항상 거의 같은 시대가 유지가 되는데 어째서 이 비트코인은 뉴욕시세가 다르고 한국시세가 다른가. 이게 시장에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선물시장이, 굉장히 선진화 된 시장 같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그것도 한 30%, 40%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뭔가 굉장히 모르는 블랙박스가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이 심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2,100만 비트코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에 나오는 거래량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그것을 파냐 들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불안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깔고 놓고 봤을 때 정부의 규제대책이 영향을 줬는가, 저는 일단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줬다고 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비트코인에 막연한 그런 과거의 가격등락을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중국이 규제하지, 한국도 규제하지, 거래소 폐쇄한다고까지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적어도 정부도 립서비스를 통해서 효과는 150% 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원재 이사님 말씀마따나 그것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부의 그런 대책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내려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신기루라고 보시니까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 조영철
네. 경제학에서 대니얼 카너먼이라든가 로버트 쉴러라고 하는 행동경제학 쪽에서 노벨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품경제,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얘기들을 쓰죠. 특히 금융 부문에서 이런 비이성적 과열에 의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거품들이 여러 번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비트코인 폭등, 폭락, 이것은 약간 비이성적 과열, 이 현상이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쇄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상거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가 이런 법들을 어겼을 것 같은 그런 소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법을 어겼다면 이것은 금융과 관련된 거래소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래소하고 굉장히 달라요. 특히 이것은 전자상거래 거래거든요. 이것 굉장히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법 위반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거래소는 폐쇄시킬 수도 있다, 법 위반을 한 몇 개의 거래소, 전체 비트코인 시장을 다 폐지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적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게 혼란이 있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부가 물론 완전히 매끄럽게 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국면에서 정부가 이것은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투자자한테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만약에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방기했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계속 상승했을 거고 이렇게 두세 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아예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똑같은 비트코인 상품인데, 동질의 상품입니다. 미국시장에서의 가격하고 한국시장에서의 가격하고 30%씩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시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차액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전문적인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전문가들 내지는 평소에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몰려들고 있고 당연히 뉴욕시장이 30% 싸면 그 차액거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이다, 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최양오
지금 왜 이런 혼란이 오느냐 하면요. 일단 정부에서 이게 화폐인지 자산인지에 대한, 그리고 화폐라면 어떤 화폐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규정을 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긴 게 2013년 4월인데 다 손 놓고 있었거든요. 2016년 11월 달에 TF가 구성이 돼서 한국은행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세 차례 만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사실 정책이 혼선을 겪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틀거리는 정책이 나온 거죠. 아까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7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가상계좌 개설하고 이런 것들 폐쇄하겠다, 7시간 법칙이 새로 생겼어요. 7시간 후에 뭐가 나왔느냐면 실명제 전환을 해 가지고 계좌 터주는 것은 해 주겠다, 즉, 암호화폐가 불법이라는 것에서 실명제 전환을 통한 합법화해 주겠다는 큰 물줄기를 터준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비틀거리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의구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두 달, 세 달까지 지속되는 것은 고래가 존재한다는 거죠. 고래가 뭐냐면 그쪽에 속어로 소위 말하는 큰 손이 존재한다, 고래가 존재한다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이 고래를 잡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전체의 큰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제2의 인터넷이 되게 우리가 진흥을 해야 될 부분에 조그마한 부분 지금 동네 몸집 큰 아저씨가 와서 거기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체를 없애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과연 우리가 3년 후 또 50년 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세계를 휘젓고 다닐 50년 후에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와 있을 건지 다 상상을 해 보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신세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도박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찍이 ‘가상화폐’라는 책에 추천사까지 썼지만 모르겠다고 밝힌 이원재 이사님께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지금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작년 7월에 이미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이미 가상화폐가 뭐다, 라고 법령 내지는 정부에서 내놓는 공식문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매개물로 거래가 되지만 법정화폐는 아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되는 그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특징을 잡아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그것이 가상화폐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우리 예전에 속칭 하우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법도박장, 화투치면서 주인은 장소하고 음료수 제공하고 경찰이 갑자기 덮쳐 가지고 판돈을 모두 압수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르죠. 가상화폐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뭘로 뻗어나갈지 사실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가상화폐들이 다 거품처럼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거품이라는 게 또 항상 이상한 거품만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99년, 2000년 이때 닷컴버블 생각해 보면요. 그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회사가 딱 나타나서 원래 무슨 제조업체인데 갑자기 VOIP라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고 바로 코스닥으로 가 가지고 3,400억 원 모았었거든요. S업체인데 나중에 결국에는 거기 창업자가 감옥에도 가고 처벌을 받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돈이 몰렸고 그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또 많이 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또 그 공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다가 나중에 결국 VOIP기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게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게 뭔지 모르지만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이 가면 또 거기에 뛰어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투기니까 일단 꺼뜨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예를 들면 제가 추천사를 쓴 책, 이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법령으로 정의를 해 두고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나갔으면 정부가 조금 품위도 있으면서 실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돈이 모이고 또 젊은이들까지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옛날 그 버블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손해 본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때 또 일확천금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 한 몫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허황된 꿈을 좇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가상화폐 문제는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다시 토론을 해 보기로 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방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상화폐 문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일단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최양오
네. 일단 정부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동시에 규제를 하지 않는 한 가상화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번 1월 말이면 거래소 실명화한 시스템이라든가 은행에 자금방지 가이드라인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실명을 확인할 건지 자금 세탁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이 분수령입니다. 이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인가 꺼질 것인가, 가상계좌 실명, 주소지, 그다음에 자금추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통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블록체인 기술,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면 블록체인기술도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꼭 맞는 얘기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기술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율주행차하고 공유경제를 연결시켜서 우버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버가 이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우버 식은 안 되니까 블록체인기술로 공유경제하고 자율주행차를 연결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블록체인기술의 한 사례고요. 또 한 가지는 유통업이나 이런 데서도 블록체인기술을 지금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고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은행도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해서 암호화폐를 공급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갖고 중앙은행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블록체인기술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몰락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기술이 완전히 붕괴한다, 이것은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선별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가 한국에서 옛날에 한 30만 원 했고 미국에서 2만 원 했어요. 한국의 청바지가 그렇게 비쌌던 이유는 청바지의 수출, 수입이 금지가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트가 한국에 자유로이 나가지 못하는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이 중국과 같이 빠져나갈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는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서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투자송금이나 비거주자의 외국인 자금 송금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중국과 같은 자본유출 또는 자본시장에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까?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가상화폐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지금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김정태 회장이죠?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곧 연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 이원재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무슨 내용인가요?

□ 이원재
사실 하나금융지주는 민간금융회사이고 정부는 감독할 책임은 있지만 정부가 그 인사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임원 선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임원 선임을 하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건데요.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을 차기 회장을 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금융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선임절차를 중단해라, 라고 구두로 전달을 했고 15일에는 문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 측에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중단하라는 근거는 뭔가요?

□ 이원재
중단하라는 근거는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셀프연임 문제를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 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셀프연임이다.

□ 이원재
그렇죠.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배구조가 아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이 임원을 정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임원들이 그냥 자기들을 다시 임원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일반론적으로 계속 제기를 했고요.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그것을 하나금융지주에 적용을 해서 잠깐 중단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회장 후보들의, 특히 지금 현직인 김정태 회장에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중에 돌았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김정태 회장을 포함해서 3명의 압축 후보군을 하나금융 쪽에서는 정한 상태여서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이렇게 약간 제동을 걸었지만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상태로 그냥 가면 거의 연임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원재
거의 연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논란의 핵심은 이제 관치 부분이죠. 이런 민간금융회사 회장 선임에 정부당국이 개입하는 것,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신세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최종구 위원장께서 아까 그냥 뭉뚱그려서 셀프연임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나라에 비단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도 그동안에 해 온 관행을 보면 이제 엄연하게 독립적인 회장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회장을 뽑게 되는데 그 회장추천위원회가 다 사외이사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사외이사를 회장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순환투자고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는 최종구 위원장께서 바로 지적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은 정당성이 있는데 이게 또 모양새가 민간이 대주주인 그리고 민간의 금융기관의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인선에 관여를 한다는 그런 모습이 저는 충분히 관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최종구 위원장께서 범일반적으로 금융지사의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일반론으로 해 놓고 이 문제를 터뜨리면 되는데 바로 그냥 임명되자마자, 그래서 저는 관치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최종구 위원장이 무지막지하게 들어대는 것도 또 아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이 문제가 두 기관 사이에 부드럽게 해결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다치면 이것 자체가 우리 금융정책이나 또는 금융시장에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불거졌으니 이제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양자가 윈윈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네요. 그런데 조영철 교수님, 지금 현 정부 쪽에서 김정태 회장 연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이죠?

□ 조영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가 있을까요?

□ 조영철
일단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금융회사하고 민간 일반 제조업 회사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금 같은 것 완전히 그 사람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관리인들, 임원들은 선관의무, 충실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임원이 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제1대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타인의 자산을 운용할 만한 선관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안 되면 “당신은 회장 될 수 없어” 이렇게 감독원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회장이 됐고 임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후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조에 위반되는 사안이 된다, 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중간에 사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은행법 위반했다고 김 회장을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1호 기업해서 최순실 전 남편, 하여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특혜대출인지 아닌지를 하나금융 노동조합에서 금감원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권 채용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은행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은행인데 하나은행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조사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금감원에서 지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조, 이중에 한 건이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5조 위반이기 때문에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 백운기 / 진행
이런 것 다 정리하고.

□ 조영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다, 우리 금감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2주 뒤에 후보 추천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 만약에 그것 해 가지고 위반사항으로 나오면 그때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 5조에 따라서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 안 하면 금감원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물론 하나은행 김 회장 입장에서는 관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금감원 입장에서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노동조합에서 조사해 달라, 참여연대에서 고발하고 이랬는데 안 하면 이것 직무유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 곧바로 연임절차를 밟지 말고 이런 부분 좀 다 확실하게 소명할 것 소명하고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밝힌 거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회장 쪽에서 보면 저것은 다 나를 바꾸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저것과 상관없이 절차를 가야 되겠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 조영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아니, 금융기관이라는 게 당국에서 면허 내주고 감독하고 이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셀프연임을 막기 위한 모범규정 하나 제대로 못하고 소위 말하는 장악을 못한 감독당국의 잘못이 크죠. 아니, 옛날에 우리 이헌재, 김석동, 관은 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자산 갖고 왔으면 그런 선관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는데 그렇다면 장악을 했어야죠. 저쪽에서 자꾸만 셀프연임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어요. 장악을 해서 딱 면허하고 감독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잘하고 있다는 건지 못하고 있다는 건지 최양오 교수님 말씀 들어서는 얼른 잘 모르겠는데요. 이원재 이사님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셀프연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 아까 가상화폐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때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장이라든지 임원의 선임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셀프연임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시민사회라든지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누가 봐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감독원에서 짜주면 사실 되거든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사전에 해 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은 금융감독원의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내용 금방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들 다 그렇게 있고요. 특히 놀라운 게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출한 내용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태 회장이 2016년에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서 지출한 신문광고비가 2016년에 전체 17억 원이었는데 작년 2017년에는 2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임이슈가 나올 때쯤 돼서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이런 것들을 참여연대가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으로 소명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명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연임을 하겠다고 한다는 게 금융사,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금융사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참 오랫동안 장기 연임하는 CEO들이 꽤 많이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만큼 투명한 경영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반성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 사건을 지켜보시면서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오고 깔끔하게 할 사람 하고 못할 사람 못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신세돈
진짜 어려운 문제죠. 국민연금이 또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의 대주주로 하니까 자꾸 이게 얽혀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최종구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이렇게 또 인사에 간섭하는 게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다 그래 왔기 때문에 이게 원죄를 우리가 씻어버릴 수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과거와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 진짜 좋은 말씀하신 게 어떤 특정 금융지주의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들이대겠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최종구 위원장이나 또 금융감독원장께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이번 정부의 금융계 감독이나 인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제언 듣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지금 금융사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문제, 이 두 가지 다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슈들 준비하는 단위가 청와대 내에 또는 정부 내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은 현안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적폐청산 같은 경우에 조금 과거를 돌아보는데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단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금융회사, 이 지배구조의 문제가 취약성이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의 구성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냥 지주회사 회장이 임명을 하니까 이게 셀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취약성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사주가 추천한 노동이사 문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임원추천위원회에 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독립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특별하게 책임은 없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시기에 있었던 감사위원, 그다음에 사외이사들은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최양오
네, 마침 지금 주요 금융사 지주회사 KB, 신한, NH농협지주의 사외이사가 29분 중에 26분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된대요. 3월 주주총회에. 이런 적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 지배구조에 관한 것,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서, 이런 호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사외이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되고 특히 여기에 하나 얹혀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 금융권의 소위 말하는 국제경쟁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충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안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의지를 갖고 하는 그런 문제가 3월 달에 있다, 좋은 시기다, 한번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귀한 제언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다양한 주제로 생각해 봤는데 기다리던 세종강좌 듣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요즘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오늘은 황사까지 겹쳐서 이제 정말 시야가 짧고 힘들었는데요. 실록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31년 계시는 동안에도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황우, 누런 비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흙비라고 하기도 했고 먹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세종이 취임하시는 1년부터 돌아가시는 31년까지 거의 5~6년마다 굉장히 심각한 황우 내지는 먹비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세종대왕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온양온천을 매우 자주 가셨는데 온양온천에 가 계시다가 서울에서 파발이 내려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지금 서울지역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오면 세종대왕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셨느냐 하면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나를 꾸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천 하시다가 다 거두고 빨리 돌아가자고 하시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안평대군이 조사를 해 봤어요. 도대체 황우의 실체가 뭐냐, 해 가지고 해 봤더니 상당 부분 그게 송홧가루일 가능성이 크다, 송홧가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것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위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황우가 1월에도 있고요. 5월에도 있고요. 6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송홧가루가 아닐 수 있네요.

□ 신세돈
송홧가루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들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다행인데, 하늘에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면 다행인데 하늘에서 징계를 안 한다는 증명이 없지 않냐. 그리고 모든 조정의 대신들이 ‘이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인 황우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조정대신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사태를 두고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어떤 경우에는 이틀 동안 정무를 완전 중단하시고 목욕재개하시고 제사 올렸어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셨군요.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지변이 일어나거나 천재가 일어나면 그것을 항상 하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경계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31년을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한 틈의 빈틈도 없이 항상 하늘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 그런 결과를 우리한테 준 거죠.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제 말씀하신 세종강좌의 요지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세종대왕이신데 결국은 흙우의 정체는 못 가리셨네요?

□ 신세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황사가 아니었겠는가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황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500년 전, 600년 전에도 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황사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 국가적인 국력을 모아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중국 시안에 아주 큰 미세먼지 제거 탑이 만들어진 것을 봤는데 그것 괜찮으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생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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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포커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 입력 2018-01-19 16:10:50
    • 수정2018-01-19 16:14:42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에게는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세상인들은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 너무 지나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논의했는데요.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또 가상화폐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 보고,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반가워서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 어디 출장 때문에 못 나오셔서 우리 애청자들 아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세종강좌도 그렇고. 오늘은 세종강좌 어떤 것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요즘 미세먼지 황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세종 때도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신세돈
굉장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공기가 탁했고 그래서 비가 오면 누런 빗물들이 땅바닥에 고이고 해서 사실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았다,

□ 백운기 / 진행
말하자면 황사 같은 거겠죠?

□ 신세돈
네, 황사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이름이 또 먹우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먹비 같은 비 또는 누런 비,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게 오면 항상 하늘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징계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오늘 세종강좌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끝에 세종강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도 오랜 만에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최양오
저를 찾는 시청자는 없으셨는지.

□ 백운기 / 진행
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 최양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이렇게 다 네 분 모이시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최저임금 논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또 신용제재도 가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영철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고용노동부에서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그런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 백운기 / 진행
근로기준법.

□ 조영철
네,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명단 공개하는 것은 임금 체불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미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이런 개인정보를 체불액과 함께 3년 동안 관보, 고용부의 홈페이지, 이런 데 게시를 하고요. 그래서 워크넷이나 알바몬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구직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옛날 공개하고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 조영철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최저임금을 전부다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의 경우에 있어서도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해서 임금체불 사업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 위반을 해도 즉시 지급하면 사법처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사법처리과정에 들어가도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하고 그러면 판사들이 사실은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죄질이 좀 안 좋다고 판단하는 아주 소수의 사례에만 유죄판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근로기준법 법 개정을 해서 최저임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명단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 하는 거니까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 패널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정착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에 만 원도 못 버는데 최저임금 1시간에 만 원 가까이 주는 것 참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최양오 교수님,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양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요. 첫 번째 단추가 사실상 잘 못 끼워졌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고용주가 지불능력이 얼마큼 있느냐 하는 기본적 요인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본 후에 이런 추가조해 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컸었습니다. 그럼 추가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냐면 첫째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과연 줄었는지 늘었는지, 또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진짜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또 왜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만 개 중에 1,200개 했으니까 0.12%란 말입니다. 왜 그런 자금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꼭 어떤 답을 듣고 싶은데 만 원은 꼭 달성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해도 전혀 늦지 않고 속도 조절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최저임금의 강력한 집행, 그것을 위한 신용제재라든가 또 징벌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또 피부로 느끼는 사람도 더 얘기를 못하고, 그런 소통의 부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지켜보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네, 저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낮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 법령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하려는 고용주가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금을 지급하려고 성실한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논란이 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할 만한 일인 거죠. 취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공개 정도도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판결이 다 내려진 다음이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3년 이내에 2번 이상 조금 고의적이어야 되고 상습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약한 정도의 정보공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가혹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해당이 될 기업들은 아마도 중소기업 중에서 일부 악덕기업주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이렇게 이 정보공개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도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기업들을 발표를 했었죠. 아마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일단 지금 현재, 그러니까 7,530원으로 오르기 전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40%, 30%, 하여튼 이게 100만 단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이나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그런 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를 못해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솜방망이로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최저임금을 강화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먹혀들 것인가, 저는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는데 관여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 했을 때 얼마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것인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형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사전준비가 이번에 굉장히 허술했다고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고치든 최저임금법을 고치든 고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정보공개라든지 또는 신용제한을 가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무리 없이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법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신 반면에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실효성 의문 제기하셨고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좀 더 지켜보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 조영철
네.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명단 공개하고 그다음에 신용제재도 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그것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정부가 그런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지금 상황이 기존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형사처벌 받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을 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받은 사람들이 한 1만 2천 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간 사건, 재판을 받은 사건이 11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고발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줄게”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못 주겠어” 그래서 재판까지 간 것이 115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중에서 형사처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고도 안 주는 경우에 그러면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그 액수가 크고 그러면 그것은 신용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고 그런다면 숫자가 늘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2016년까지의 상황을 보고 이런 유형으로 간다면 이런 것 갖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처벌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씩 의견이 갈리시는데 한번 짧게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반론을 얘기해 주시죠.

□ 최양오
지금 숫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5건, 전체 1%에 불과한 숫자가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유효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보여 주기 식 외에는 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은 이런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월 1회로 나눠서 해서 이것이 기본급화 되든가 또는 상여금을 축소해서 600%를 400%로 하고 나머지 200%를 기본급에 넣든가 또 수당을 줄인다든가 11.5개월 계약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부분, 그다음에 심지어는 30인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니까 회사 쪽 회계로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를 할 때지, 잘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잘못하면 벌줄게” 이것부터 하는 것은 지금 지불능력에 대한 우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면서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꼭 만 원을 가야 되는 건지, 2년 내에 가는 것, 유연성을 갖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요.

□ 조영철
지금 저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평균 5년 동안의 상승률 7.4% 정도는 영세기업하고 자영업주들이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9%p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영세중소기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용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을 하는 게 고용보험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동안 사람을 고용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 고용보험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 없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양오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안정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4대 보험을 들면 지금 계산한 것들 보니까 19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3만 원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생기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그게 14만 3천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업주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겉에서 보기에는 3조나 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자기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종류의 조치들을 지금 해 주셔야지, 이게 연착륙을 하고, 모든 사람이 경착륙을 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덜커덕 처벌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삼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두 분 논쟁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신세돈
저 지금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지금 법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법이 있냐면 돈을, 그러니까 체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요.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불도 하면서 최저임금도 미달하는 사람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안 주면서 체불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반대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람의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체불, 그다음에 신용제한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가늠해야 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두 개를 다 위반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즉, 최저임금도 합당하게 주지 않으면서 체불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벌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꼼꼼히 사전에 챙겨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정부부처 구조로 보면 산업자원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안정과 산업의 발전, 이것을 다 그 부처에서 담당을 하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은 고용노동부를 만들어서 지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해 온 일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드러나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아무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여기는 영세사업자나 어려워서 임금을 안 줬나 보다, 덜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주라고 얘기를 했지, 이것은 법 위반이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권고에 그쳤을 뿐, 그게 처벌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은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걸린 사람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렇게 권고를 받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걸로 생각하죠. 나는 운이 없다, 하지만 걸렸으니까 이 정도 돈 갚아주고 끝내자, 라고 계속 넘어온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 사실 지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실업기간 동안에 뭔가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목적으로 만든 게 고용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고 실업이 됐을 때 그것을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굉장히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데서는 다 가입을 해서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아주 제도가 잘 돼 있죠. 그리고 대체인력도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정작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가입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유도하는 조치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소프트랜딩으로 바로 잡아지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업자들은 엄격하게 고발조처를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막 대해도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엄격하게 지켜주고 그것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 사업자가 위기에 빠진다면 그 위기를 구제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세돈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체불을 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경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마따나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합시다. 저는 그 경우에 거의 70, 80은 가게를 문 닫거나 자영업은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용부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법을 위반하는 분들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을 어떻게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법이 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집행하면 굉장히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이원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임금의 경직성을 약화시킨 거거든요. 임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저임금도 있고 임금 정해진 계약도 있고 법령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부분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이 유지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약하기 때문에 임금은 깎거나 임금과 관련된 법령 좀 위반해도 됩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으면 바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프랜차이즈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의 협상력을 굉장히 키우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낮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혜택은 어디로 갔냐,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본사들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는 막 올려도 그것을 안 낼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협상력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줘야 되는데 안 준 것 잘못이겠죠. 그리고 또 임금 체불하는 것, 이런 악덕기업주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무조건 강자고 또 근로자는 무조건 약자인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더 못 주는 영세사업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부와 여당이 또 최저임금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가졌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률을 낮추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고요. 또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전체 비용에 크게 작용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비율이 훨씬 높은 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업종별 지역별로는 좀 차등을 주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과 여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 시골에 가보면 진짜 1시간에 만 원을 못 팔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거의 만 원 돈이 나가니까요. 그런 데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은 낮춰주고 또 반도체 업계의 최저임금하고 편의점의 최저임금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성이라든가 부가가치 생산 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세밀하고 미세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 한 인건비,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임대료가 굉장히 싸니까 이것 9%나 5%나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업종별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지 평균적으로 하면 평균의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조영철 교수님,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조영철
그러니까 상한선을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상가임대료를 옛날에 2002년에 12%로 인상률 상한선을 정했다가 2008년에 9%로 또 한 차례 낮췄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해서 또 5%로 한번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시행령이고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율,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 3% 성장률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당연히 옛날에 비해서 낮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상한선을 5%, 지금 명목금리 같은 게 3%,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잡는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최저임금 충격을 정부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1조 원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사업자들한테 고용보험 가입해야 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사회보험료가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보험료의 거의 90%를 정부가 다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 90% 지원을 받게 되면 고용보험 신청했을 때 부담하는 돈이 한 만 몇 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내 고용보험 가입하고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바생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혜택이 큰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지금 내가 언제 그 연금 받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90%를 지원하는데 지금이 국민연금 가입해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내시고, 그것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실업자 되면 안 내고 있다가 또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알바생들도 무조건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내고 오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할 것을 권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200건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1월 11일 자 데이터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열흘 동안에 신청하면 또 몇 명이나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갖고 사회보험료 신청이 앞으로도 계속 적을 거다,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홍보하고 90%까지 지원된다는 것, 그리고 알바생들한테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신청률이 대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양오
그런데 보험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고용보험을 들어가면 4대 보험을 자동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알바생이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건강보험에 자기가 지금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자기의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요. 알바생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본인이요.

□ 최양오
네. 그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저소득지원금이라든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득수준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나이 드신 알바하시는 분들도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더 세심하고 매의 눈으로 현상들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야 이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죠. 지금 보면 김동연 부총리나 그다음에 고용부 장관 얘기가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홍보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에서 귀를 닫는 듯한 모습,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 여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평가 계속 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일단 임대료 인상률 상한률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 2조 4천억 원 규모 확대하기로 했는데 일단 임대료 상한률을 계속 내리는 게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재산권 침해 부분은 이미 과거에 임대료 상한을 정해 온 예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이라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저도 어제 하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세를 거두어 가는 제도를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액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 상승률 제한은 굉장히 간단해요. 9%래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원시적인 제한방법이다. 예를 들면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굉장히 잘 증가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9% 또는 5% 같이 원시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의 매출증가율에 연동을 해서 한도를 정하거나 또 당시에 금리의 평균수준을 연동을 시키거나 물가상승을 연동을 시키거나 부동산 가격의 변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상한을 정하면 임대를 주는 사람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한국의 고유적인 문화로 수용을 하면서도 그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너무나 원시적이고 너무나 단순하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다양한 케이스로 그 상한을 조금 복잡하게 엮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글쎄, 임대료 제한은 차선책이죠. 가격 규제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사실은 조금 정공법을 쓰자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유세를 조금 더 걷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차선책으로 임대료 제한을 내놓는 것인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옹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9%, 5% 너무 단순하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 교수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인들끼리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청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정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모범적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게 또 쉽게 빨리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또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요. 이게 꼭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시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화제가 됐던 거리들을 생각해 보면요. 홍대 앞이라든지 신촌, 이대 앞이라든지 또 압구정동의 가로수길,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확 인기를 끌고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아름다워졌고 외국인 관광객도 오고 이러기 시작할 때쯤부터 임대료가 확 치솟기 시작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그 거리들이 다 프랜차이즈 간판들로 뒤덮인 좀 볼품없는 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한제만 특정한 몇몇 그런 보전이 필요한 거리에 걸었어도 저는 보전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곳하고 아닌 곳하고는 지역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고 좀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도시의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임대료 제한 자체는 필요하다. 물론 퍼센티지라든지 지역별로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책 한 가지만 더 짧게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가 됐는데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중소벤처기업인 또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도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크게 나온 게 신용으로 들어온 게 매출의 65%, 그다음에 현금이 35% 정도 되는 게 큰 일반적인 그런 가계 또는 자영업자들의 수입구조이기 때문에 65%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는 부분들을 줄여 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오늘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55%가 2.5를 낸다, 아니다, 카드협회에서는 1.5%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정확한 숫자가 뭔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지, 0.8%밖에 안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1.2%니까 내려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진짜 국책연구소에서라든가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서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되거든요. 거래소에 유선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들이 다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밴사, 결제해 주는 밴사들이 2,000억대의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등 종합적으로 세련되게 자꾸만 뭘 만들지 마시고 진짜 한번 내실 때도 정확하게 꼭 집어서 핀셋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이쪽에서 카드 수수료, 그러니까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하고 영세자영업자한테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완화가 돼서 지금 격차가 줄어들은 거지, 한 5~6년 전에는 이 격차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는 카드 수수료를 굉장히 조금 받고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한테 카드 수수료 굉장히 높게 받고, 왜 그랬겠습니까? 카드회사들은 비용 차이가 있어서 자꾸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들은 교섭력이 강력하고, 그러니까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던 거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교섭력이 약해 가지고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이렇게 높이 받아도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5~6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이것은 좀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계속 지적을 해 와서 그래서 현재 그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줄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격차를 좀 더 줄이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조금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저는 맞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카드회사하고 영세자영업자와의 교섭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약간 불공정한 그런 시장거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해 주는 것이 시장원리에 그렇게 어긋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지적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임대료 상한, 이것 설정한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게 결국 최저임금 대책 충격을 완화하려고 한 조치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전부 알바생을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2017년 12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55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인 393만 명은 혼자 일하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를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30%인 162만 명이 알바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저임금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알바생 고용하지 않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혜택을 보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이 올라간 이 알바생들이 그 전에는 삼각김밥만 먹을 텐데 이제 설렁탕도 먹는 경우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알바생 고용하지 않는 설렁탕집의 매출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알바생 쓰지 않았던 데서 알바생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의 70%는 사실은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가 사실은 70%다, 라는 점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양오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이게 소위 말하는 짜여 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다 고려를 해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가도록 3조가 쓰여 지도록 해야지, 이게 여기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큰 방향성, 좋습니다. 좋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들을 소신과 추진력을 갖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매의 눈으로 우리 돈을 써줘야지,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날라 가는 돈들이 생기면 그야말로 최저임금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원재
저도 의견을 좀,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원재 이사님,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재
혈세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용카드 수수료 이야기는 혈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가격조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사에 주는 수수료를 좀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것은 이제,

□ 백운기 / 진행
사실 혈세라는 표현은 그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그냥 피 같은 세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정말 나쁘게 걷는 세금을 혈세라고 그러니까요.

□ 최양오
그렇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그냥 지불하면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비용이 들지 않고 받는 사람도 비용이 들지 않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거래에서 나타나는 편익은 똑같습니다. 그냥 지불을 할 뿐인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용카드 회사로 갑니다. 밴사로도 가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유도한 겁니다. 소액결제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고요.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심지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고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고 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을 해서 세원을 포착을 했죠. 그래서 세금은 잘 걷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에게는 지대를 준 겁니다. 폭리를 준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그냥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신용카드 업체들에 십수년 동안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뭔가 이렇게 수수료 조정하는 게 시장개입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솔직하게 내놓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입은 정당하고요. 가능하면 자영업자들은 한 푼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든. 그것을 보조를 해 주든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전자화폐를 직접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부분은 최저임금하고는 별개로 없애주는 것이 사실 정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신세돈
네, 아까 혈세 말이 나와서.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블러디라는 말을 쓰는가 안 쓰는가가 영국 사람을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국 사람은 모든 것에 블러디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즐겨서 블러디 택스라는 말을 쓴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나라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게요. 정부가 카드 수수료도 관리,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 저는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서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와 가맹사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선진사회인데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다 개입하고 이렇게 요율을 정한다고 하면 저는 정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지금 사이즈의 정부 가지고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변두리의 일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업자들하고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에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최저임금 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555 쓰시는 분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각종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경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단위를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당 7,530원, 10원 단위까지 있다 보니 기억하기도 어렵고 임금을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신주현 청취자님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6616 쓰시는 분 “저는 공장 전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좀 더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일거리는 줄어드는데 임금을 올리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보다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오를 겁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인데 임금체불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1535 쓰시는 분 “5년 차 경비원입니다. 최저임금 고속인상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근로계약체결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가 주는 대로 계약서를 쓰고 임금을 받고 있는데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도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0014님 “최저임금 미이행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영세사업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6706님도 아파트 경비원이시라고 하면서요. “최저임금 인상 이후 휴게 시간을 늘리고 연차 의무사용을 늘리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가상화폐를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또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책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제 우리 <공감토론> 들으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생각이 다른 두 분 두 분 이렇게 패널이 나와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가상화폐 저희가 짚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신세계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신기루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신세계다, 신기루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신세돈 교수님은?

□ 신세돈
저는 신기루에 가깝다.

□ 백운기 / 진행
신기루다. 최양오 교수님은?

□ 최양오
신세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신기루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은요?

□ 이원재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 이원재
제가 2013년에 나온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의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 이원재
미지의 세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신세계네?

□ 이원재
우리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3년 뒤의 전망을 제가 또 어제 여쭤봤거든요. 이원재 이사님은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원재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모른다는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네 분 입장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최양오 교수님,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완전히 폭락했거든요. 반토막이 났는데 오늘 보니까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또 반등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간 1,460만 2천 원이네요. 어제보다 14.98% 올랐는데 다른 것도 다 빨간색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최양오
사실은 오늘 아침 6시 30분에 2.1%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 가지 행사가 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 정무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오전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국무조정실장이 거래소 폐쇄가 부처 간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위원장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두겠다” 이러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상승장을 이끈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주열 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해 언급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상화폐의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자금의 쏠림현상이 그렇게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사실 금융 유동자금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금리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면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상승장으로 돌아갑니다. 뭐냐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있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상황이 혹시 올 수 있는지, 온다면 기술 법적 한계는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 TF팀이 1월 9일부터 9개의 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가능성과 이런 것에 대해 열어놓는 모습을 시장에 던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오늘은 상승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거래소에 떠 있는 시세는 우리나라만의 시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똑같은 시세인가요?

□ 최양오
아니죠. 어느 거래소에 들어가셨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빗썸으로 들어가시면 빗썸 게 나오고 코인원으로 들어가시면 코인원으로 들어가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럼 우리나라 거래액만 나오는 겁니까?

□ 최양오
마켓캡이라는 데에 들어가면 전 세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3개의 거래소는 빠진 김치 프리미엄을 최대한 뺀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외국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심리적 저지선인 10,000불이 지난 1월 15일인가요? 빠지죠. 그래서 9,969불이 되면서 크게 출렁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16일하고 27일이 우리 선물지수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가. 그것의 만기일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최양오
자본이라기보다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투자액이.

□ 최양오
거래량으로,

□ 백운기 / 진행
거래량.

□ 최양오
네, 거래량으로 보면 1등 하는 날이 더 많죠.

□ 백운기 / 진행
30% 이상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 최양오
지금 전체는 25%에서 30% 정도가,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좌우할 정도로 지금 김치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자체가 지금 한국의 거래량에 따라서 등락 폭이 결정되는 그런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규제한다는 얘기 나오면 전 세계 가격이 떨어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양오
중국에서 규제한다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지금 재미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30%면 조정장이 온다, 김치 프리미엄이 40%가 되면 급락장이 온다는 통계들을 벌써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지수효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상승장, 하락장,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나스닥이 아주 100% 반대로 움직입니다. 보시면 오늘 아침장이 비트코인이 올랐지 않습니까? 쭉 오를 때 보시면 900선이 무너지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두 가지를, 즉, 시장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유동성이 몰려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나스닥과 비트코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 최양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지금으로서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 패널 가운데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신세계라고 진단하신 최양오 교수님께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등락 폭이 크고 변동성이 심한 이 가상화폐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게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도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일단 대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엔화나 달러화는 런던시장이나 뉴욕시장이나 도쿄시장이 가격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가격이 조금만 달라버리면 우리가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서 순식간에 사고팔고 해서 가격이 항상 거의 같은 시대가 유지가 되는데 어째서 이 비트코인은 뉴욕시세가 다르고 한국시세가 다른가. 이게 시장에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선물시장이, 굉장히 선진화 된 시장 같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그것도 한 30%, 40%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뭔가 굉장히 모르는 블랙박스가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이 심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 2,100만 비트코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에 나오는 거래량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그것을 파냐 들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불안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깔고 놓고 봤을 때 정부의 규제대책이 영향을 줬는가, 저는 일단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줬다고 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비트코인에 막연한 그런 과거의 가격등락을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중국이 규제하지, 한국도 규제하지, 거래소 폐쇄한다고까지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적어도 정부도 립서비스를 통해서 효과는 150% 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원재 이사님 말씀마따나 그것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부의 그런 대책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내려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신기루라고 보시니까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 조영철
네. 경제학에서 대니얼 카너먼이라든가 로버트 쉴러라고 하는 행동경제학 쪽에서 노벨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품경제,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얘기들을 쓰죠. 특히 금융 부문에서 이런 비이성적 과열에 의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거품들이 여러 번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비트코인 폭등, 폭락, 이것은 약간 비이성적 과열, 이 현상이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쇄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상거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가 이런 법들을 어겼을 것 같은 그런 소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법을 어겼다면 이것은 금융과 관련된 거래소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래소하고 굉장히 달라요. 특히 이것은 전자상거래 거래거든요. 이것 굉장히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법 위반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거래소는 폐쇄시킬 수도 있다, 법 위반을 한 몇 개의 거래소, 전체 비트코인 시장을 다 폐지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적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게 혼란이 있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부가 물론 완전히 매끄럽게 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국면에서 정부가 이것은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투자자한테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만약에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방기했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계속 상승했을 거고 이렇게 두세 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아예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똑같은 비트코인 상품인데, 동질의 상품입니다. 미국시장에서의 가격하고 한국시장에서의 가격하고 30%씩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시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차액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전문적인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전문가들 내지는 평소에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몰려들고 있고 당연히 뉴욕시장이 30% 싸면 그 차액거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이다, 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최양오
지금 왜 이런 혼란이 오느냐 하면요. 일단 정부에서 이게 화폐인지 자산인지에 대한, 그리고 화폐라면 어떤 화폐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규정을 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긴 게 2013년 4월인데 다 손 놓고 있었거든요. 2016년 11월 달에 TF가 구성이 돼서 한국은행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세 차례 만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사실 정책이 혼선을 겪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틀거리는 정책이 나온 거죠. 아까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7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가상계좌 개설하고 이런 것들 폐쇄하겠다, 7시간 법칙이 새로 생겼어요. 7시간 후에 뭐가 나왔느냐면 실명제 전환을 해 가지고 계좌 터주는 것은 해 주겠다, 즉, 암호화폐가 불법이라는 것에서 실명제 전환을 통한 합법화해 주겠다는 큰 물줄기를 터준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비틀거리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의구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두 달, 세 달까지 지속되는 것은 고래가 존재한다는 거죠. 고래가 뭐냐면 그쪽에 속어로 소위 말하는 큰 손이 존재한다, 고래가 존재한다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이 고래를 잡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전체의 큰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제2의 인터넷이 되게 우리가 진흥을 해야 될 부분에 조그마한 부분 지금 동네 몸집 큰 아저씨가 와서 거기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체를 없애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과연 우리가 3년 후 또 50년 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세계를 휘젓고 다닐 50년 후에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와 있을 건지 다 상상을 해 보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신세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도박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찍이 ‘가상화폐’라는 책에 추천사까지 썼지만 모르겠다고 밝힌 이원재 이사님께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지금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작년 7월에 이미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이미 가상화폐가 뭐다, 라고 법령 내지는 정부에서 내놓는 공식문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매개물로 거래가 되지만 법정화폐는 아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되는 그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특징을 잡아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그것이 가상화폐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우리 예전에 속칭 하우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법도박장, 화투치면서 주인은 장소하고 음료수 제공하고 경찰이 갑자기 덮쳐 가지고 판돈을 모두 압수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르죠. 가상화폐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뭘로 뻗어나갈지 사실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가상화폐들이 다 거품처럼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거품이라는 게 또 항상 이상한 거품만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99년, 2000년 이때 닷컴버블 생각해 보면요. 그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회사가 딱 나타나서 원래 무슨 제조업체인데 갑자기 VOIP라는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고 바로 코스닥으로 가 가지고 3,400억 원 모았었거든요. S업체인데 나중에 결국에는 거기 창업자가 감옥에도 가고 처벌을 받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돈이 몰렸고 그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또 많이 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또 그 공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다가 나중에 결국 VOIP기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게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게 뭔지 모르지만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이 가면 또 거기에 뛰어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투기니까 일단 꺼뜨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예를 들면 제가 추천사를 쓴 책, 이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법령으로 정의를 해 두고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나갔으면 정부가 조금 품위도 있으면서 실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돈이 모이고 또 젊은이들까지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옛날 그 버블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손해 본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때 또 일확천금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 한 몫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허황된 꿈을 좇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가상화폐 문제는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다시 토론을 해 보기로 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방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상화폐 문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일단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최양오
네. 일단 정부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동시에 규제를 하지 않는 한 가상화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번 1월 말이면 거래소 실명화한 시스템이라든가 은행에 자금방지 가이드라인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실명을 확인할 건지 자금 세탁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이 분수령입니다. 이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인가 꺼질 것인가, 가상계좌 실명, 주소지, 그다음에 자금추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통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블록체인 기술,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면 블록체인기술도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꼭 맞는 얘기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기술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율주행차하고 공유경제를 연결시켜서 우버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버가 이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우버 식은 안 되니까 블록체인기술로 공유경제하고 자율주행차를 연결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블록체인기술의 한 사례고요. 또 한 가지는 유통업이나 이런 데서도 블록체인기술을 지금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고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은행도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해서 암호화폐를 공급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갖고 중앙은행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블록체인기술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몰락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기술이 완전히 붕괴한다, 이것은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선별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가 한국에서 옛날에 한 30만 원 했고 미국에서 2만 원 했어요. 한국의 청바지가 그렇게 비쌌던 이유는 청바지의 수출, 수입이 금지가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트가 한국에 자유로이 나가지 못하는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이 중국과 같이 빠져나갈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는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서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투자송금이나 비거주자의 외국인 자금 송금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중국과 같은 자본유출 또는 자본시장에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의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까?

□ 이원재
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가상화폐 살펴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지금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김정태 회장이죠?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곧 연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 이원재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무슨 내용인가요?

□ 이원재
사실 하나금융지주는 민간금융회사이고 정부는 감독할 책임은 있지만 정부가 그 인사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임원 선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임원 선임을 하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건데요.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을 차기 회장을 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금융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선임절차를 중단해라, 라고 구두로 전달을 했고 15일에는 문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 측에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중단하라는 근거는 뭔가요?

□ 이원재
중단하라는 근거는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셀프연임 문제를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 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셀프연임이다.

□ 이원재
그렇죠.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배구조가 아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이 임원을 정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임원들이 그냥 자기들을 다시 임원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일반론적으로 계속 제기를 했고요.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그것을 하나금융지주에 적용을 해서 잠깐 중단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회장 후보들의, 특히 지금 현직인 김정태 회장에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중에 돌았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김정태 회장을 포함해서 3명의 압축 후보군을 하나금융 쪽에서는 정한 상태여서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이렇게 약간 제동을 걸었지만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상태로 그냥 가면 거의 연임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원재
거의 연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논란의 핵심은 이제 관치 부분이죠. 이런 민간금융회사 회장 선임에 정부당국이 개입하는 것,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신세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최종구 위원장께서 아까 그냥 뭉뚱그려서 셀프연임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나라에 비단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도 그동안에 해 온 관행을 보면 이제 엄연하게 독립적인 회장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회장을 뽑게 되는데 그 회장추천위원회가 다 사외이사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사외이사를 회장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순환투자고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는 최종구 위원장께서 바로 지적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은 정당성이 있는데 이게 또 모양새가 민간이 대주주인 그리고 민간의 금융기관의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인선에 관여를 한다는 그런 모습이 저는 충분히 관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최종구 위원장께서 범일반적으로 금융지사의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일반론으로 해 놓고 이 문제를 터뜨리면 되는데 바로 그냥 임명되자마자, 그래서 저는 관치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최종구 위원장이 무지막지하게 들어대는 것도 또 아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이 문제가 두 기관 사이에 부드럽게 해결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다치면 이것 자체가 우리 금융정책이나 또는 금융시장에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불거졌으니 이제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양자가 윈윈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네요. 그런데 조영철 교수님, 지금 현 정부 쪽에서 김정태 회장 연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이죠?

□ 조영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가 있을까요?

□ 조영철
일단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금융회사하고 민간 일반 제조업 회사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금 같은 것 완전히 그 사람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관리인들, 임원들은 선관의무, 충실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임원이 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제1대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타인의 자산을 운용할 만한 선관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안 되면 “당신은 회장 될 수 없어” 이렇게 감독원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회장이 됐고 임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후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조에 위반되는 사안이 된다, 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중간에 사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은행법 위반했다고 김 회장을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1호 기업해서 최순실 전 남편, 하여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특혜대출인지 아닌지를 하나금융 노동조합에서 금감원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권 채용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은행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은행인데 하나은행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조사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금감원에서 지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조, 이중에 한 건이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5조 위반이기 때문에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 백운기 / 진행
이런 것 다 정리하고.

□ 조영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다, 우리 금감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2주 뒤에 후보 추천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 만약에 그것 해 가지고 위반사항으로 나오면 그때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 5조에 따라서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 안 하면 금감원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물론 하나은행 김 회장 입장에서는 관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금감원 입장에서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노동조합에서 조사해 달라, 참여연대에서 고발하고 이랬는데 안 하면 이것 직무유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 곧바로 연임절차를 밟지 말고 이런 부분 좀 다 확실하게 소명할 것 소명하고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밝힌 거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회장 쪽에서 보면 저것은 다 나를 바꾸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저것과 상관없이 절차를 가야 되겠어, 지금 이런 것 같은데,

□ 조영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아니, 금융기관이라는 게 당국에서 면허 내주고 감독하고 이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셀프연임을 막기 위한 모범규정 하나 제대로 못하고 소위 말하는 장악을 못한 감독당국의 잘못이 크죠. 아니, 옛날에 우리 이헌재, 김석동, 관은 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자산 갖고 왔으면 그런 선관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는데 그렇다면 장악을 했어야죠. 저쪽에서 자꾸만 셀프연임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어요. 장악을 해서 딱 면허하고 감독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잘하고 있다는 건지 못하고 있다는 건지 최양오 교수님 말씀 들어서는 얼른 잘 모르겠는데요. 이원재 이사님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셀프연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 아까 가상화폐 문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때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장이라든지 임원의 선임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셀프연임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시민사회라든지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누가 봐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감독원에서 짜주면 사실 되거든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사전에 해 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은 금융감독원의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내용 금방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들 다 그렇게 있고요. 특히 놀라운 게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출한 내용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태 회장이 2016년에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서 지출한 신문광고비가 2016년에 전체 17억 원이었는데 작년 2017년에는 2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임이슈가 나올 때쯤 돼서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이런 것들을 참여연대가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으로 소명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명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연임을 하겠다고 한다는 게 금융사,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금융사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참 오랫동안 장기 연임하는 CEO들이 꽤 많이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만큼 투명한 경영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반성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 사건을 지켜보시면서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오고 깔끔하게 할 사람 하고 못할 사람 못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신세돈
진짜 어려운 문제죠. 국민연금이 또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의 대주주로 하니까 자꾸 이게 얽혀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최종구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이렇게 또 인사에 간섭하는 게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다 그래 왔기 때문에 이게 원죄를 우리가 씻어버릴 수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과거와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 진짜 좋은 말씀하신 게 어떤 특정 금융지주의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들이대겠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최종구 위원장이나 또 금융감독원장께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이번 정부의 금융계 감독이나 인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제언 듣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지금 금융사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문제, 이 두 가지 다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슈들 준비하는 단위가 청와대 내에 또는 정부 내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은 현안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적폐청산 같은 경우에 조금 과거를 돌아보는데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단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금융회사, 이 지배구조의 문제가 취약성이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의 구성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냥 지주회사 회장이 임명을 하니까 이게 셀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취약성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사주가 추천한 노동이사 문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임원추천위원회에 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독립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특별하게 책임은 없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시기에 있었던 감사위원, 그다음에 사외이사들은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최양오
네, 마침 지금 주요 금융사 지주회사 KB, 신한, NH농협지주의 사외이사가 29분 중에 26분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된대요. 3월 주주총회에. 이런 적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 지배구조에 관한 것,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서, 이런 호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사외이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되고 특히 여기에 하나 얹혀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 금융권의 소위 말하는 국제경쟁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충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안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의지를 갖고 하는 그런 문제가 3월 달에 있다, 좋은 시기다, 한번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귀한 제언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다양한 주제로 생각해 봤는데 기다리던 세종강좌 듣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요즘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오늘은 황사까지 겹쳐서 이제 정말 시야가 짧고 힘들었는데요. 실록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31년 계시는 동안에도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황우, 누런 비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흙비라고 하기도 했고 먹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세종이 취임하시는 1년부터 돌아가시는 31년까지 거의 5~6년마다 굉장히 심각한 황우 내지는 먹비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세종대왕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온양온천을 매우 자주 가셨는데 온양온천에 가 계시다가 서울에서 파발이 내려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지금 서울지역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오면 세종대왕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셨느냐 하면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나를 꾸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천 하시다가 다 거두고 빨리 돌아가자고 하시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안평대군이 조사를 해 봤어요. 도대체 황우의 실체가 뭐냐, 해 가지고 해 봤더니 상당 부분 그게 송홧가루일 가능성이 크다, 송홧가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것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위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황우가 1월에도 있고요. 5월에도 있고요. 6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송홧가루가 아닐 수 있네요.

□ 신세돈
송홧가루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들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다행인데, 하늘에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면 다행인데 하늘에서 징계를 안 한다는 증명이 없지 않냐. 그리고 모든 조정의 대신들이 ‘이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인 황우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조정대신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사태를 두고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어떤 경우에는 이틀 동안 정무를 완전 중단하시고 목욕재개하시고 제사 올렸어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셨군요.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지변이 일어나거나 천재가 일어나면 그것을 항상 하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경계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31년을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한 틈의 빈틈도 없이 항상 하늘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 그런 결과를 우리한테 준 거죠.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제 말씀하신 세종강좌의 요지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세종대왕이신데 결국은 흙우의 정체는 못 가리셨네요?

□ 신세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황사가 아니었겠는가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황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500년 전, 600년 전에도 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황사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 국가적인 국력을 모아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중국 시안에 아주 큰 미세먼지 제거 탑이 만들어진 것을 봤는데 그것 괜찮으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생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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