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위험 17명 강제추방…피해자 지원금 첫 의결

입력 2018.01.19 (16:11) 수정 2018.0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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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테러위험 인물 17명(5개국 국적)을 강제 출국시켰다.

또 2016년 6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테러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9일(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부상한 한국 여행객 박 모(71) 할머니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칠순기념 여행으로 런던을 방문한 박 할머니는 런던 의사당 부근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도에서 질주하는 테러범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넉 달 넘게 치료를 받다 귀국했다.

영국 정부는 치료비만 지원했고, 박 할머니는 귀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5주 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중상해 특별위로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테러 피해에 관한 정부 지원금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치는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

대책위는 "지원금 첫 지급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보호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선제 테러예방 ▲신속·총력 대응 ▲대테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폴 등 정보를 활용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는 한편 외국인 지문·얼굴확인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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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9 16:11:14
    • 수정2018-01-19 16:17:38
    정치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테러위험 인물 17명(5개국 국적)을 강제 출국시켰다.

또 2016년 6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테러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9일(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부상한 한국 여행객 박 모(71) 할머니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칠순기념 여행으로 런던을 방문한 박 할머니는 런던 의사당 부근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도에서 질주하는 테러범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넉 달 넘게 치료를 받다 귀국했다.

영국 정부는 치료비만 지원했고, 박 할머니는 귀국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5주 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중상해 특별위로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테러 피해에 관한 정부 지원금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치는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

대책위는 "지원금 첫 지급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보호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선제 테러예방 ▲신속·총력 대응 ▲대테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폴 등 정보를 활용해 테러위험 인물명단을 최신화하는 한편 외국인 지문·얼굴확인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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