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둥항그룹 1분기 회사채 만기 4천억 원…“유동성 압박 직면”

입력 2018.01.20 (14:09) 수정 2018.0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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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항을 운영하는 단둥항그룹의 올 1분기 회사채 만기 규모가 24억 위안(약 4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갚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20일(오늘) 보도했다.

신문은 단둥항그룹이 1분기에 상환할 채권액이 24억 위안에 달하지만 이달 만기 도래한 5억 위안(약 835억원) 규모인 '15 단둥항 PPN001'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 갚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오는 3월 총 19억 위안(약 3천171억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또다시 돌아와 회사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10억 위안 규모의 '15 단둥항 MTN' 채권은 3월 10일, 9억 위안 규모의 '13 단둥항 MTN1' 채권은 3월 13일 각각 만기된다.

단둥항그룹은 "만기도래한 채권을 갚지 못하면 회사 신용 리스크가 악화할 것이고 채권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경영, 재무상황, 채무상환에 불리해질 것"이라며 "회사가 거대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고 경영을 통해 생산된 현금흐름으로 채무수준을 지탱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무불이행한 채권은 원금 5억 위안, 채권이율 7.6%, 상환기한 3년으로 이자액이 3천800만 위안(약 63억원)에 달한다.

단둥항그룹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사업부진을 겪으면서 이미 작년 10월 말 10억 위안(약 1천669억원)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증권감독국은 작년 12월 18일 단둥항그룹에 대해 경고 및 행정감독관리를 조치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중국수출입은행 다롄(大連)지점을 중심으로 단둥항그룹 채무대책위가 구성돼 채무문제 해결을 협상 중"이라며 "증권감독국은 단둥항그룹이 회사에 관련된 측의 자금 단기 대부를 공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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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20 14:12:10
    국제
북중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항을 운영하는 단둥항그룹의 올 1분기 회사채 만기 규모가 24억 위안(약 4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갚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20일(오늘) 보도했다.

신문은 단둥항그룹이 1분기에 상환할 채권액이 24억 위안에 달하지만 이달 만기 도래한 5억 위안(약 835억원) 규모인 '15 단둥항 PPN001'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 갚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오는 3월 총 19억 위안(약 3천171억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또다시 돌아와 회사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10억 위안 규모의 '15 단둥항 MTN' 채권은 3월 10일, 9억 위안 규모의 '13 단둥항 MTN1' 채권은 3월 13일 각각 만기된다.

단둥항그룹은 "만기도래한 채권을 갚지 못하면 회사 신용 리스크가 악화할 것이고 채권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경영, 재무상황, 채무상환에 불리해질 것"이라며 "회사가 거대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고 경영을 통해 생산된 현금흐름으로 채무수준을 지탱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무불이행한 채권은 원금 5억 위안, 채권이율 7.6%, 상환기한 3년으로 이자액이 3천800만 위안(약 63억원)에 달한다.

단둥항그룹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사업부진을 겪으면서 이미 작년 10월 말 10억 위안(약 1천669억원)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증권감독국은 작년 12월 18일 단둥항그룹에 대해 경고 및 행정감독관리를 조치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중국수출입은행 다롄(大連)지점을 중심으로 단둥항그룹 채무대책위가 구성돼 채무문제 해결을 협상 중"이라며 "증권감독국은 단둥항그룹이 회사에 관련된 측의 자금 단기 대부를 공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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