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관 참극’ 피의자 방화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1.21 (00:05) 수정 2018.01.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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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종로 여관 방화사건'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고 있다.

유씨는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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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1 00:05:27
    • 수정2018-01-21 01:01:08
    사회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종로 여관 방화사건'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고 있다.

유씨는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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