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종합부동산세 비중 전국 30% 넘어

입력 2018.01.21 (12:54) 수정 2018.01.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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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천334억1천100만 원이었다. 전년(4천120억1천500만 원)보다 213억9천6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천990억 원)보다 약 1천억 원 줄어든 1조2천938억 원이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만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p)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 세수가 2조1천29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천71억 원으로 줄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비중도 21.5%로 떨어졌지만, 2014년 26.9%, 2015년 29.4%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로 납부 자격 기준이 높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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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종합부동산세 비중 전국 30% 넘어
    • 입력 2018-01-21 12:54:13
    • 수정2018-01-21 12:57:06
    경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천334억1천100만 원이었다. 전년(4천120억1천500만 원)보다 213억9천6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천990억 원)보다 약 1천억 원 줄어든 1조2천938억 원이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만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p)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 세수가 2조1천29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천71억 원으로 줄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비중도 21.5%로 떨어졌지만, 2014년 26.9%, 2015년 29.4%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로 납부 자격 기준이 높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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