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없이 기초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18.01.22 (12:45) 수정 2018.01.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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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 원에서 올해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 5천 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 6천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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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없이 기초연금 수령 가능
    • 입력 2018-01-22 12:45:20
    • 수정2018-01-22 12:48:15
    사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 원에서 올해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 5천 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 6천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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