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협동로봇 공동작업…정보보호인증제 통합

입력 2018.01.22 (14:55) 수정 2018.0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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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장에서 사람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이 허용되고,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분야 규제 관련 애로사항 89건을 해결했거나 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즉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 규제혁파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협동로봇과 공동작업을 허용했다.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 로봇과 달리 사람과 같은 작업장에서 조립, 포장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있을 때 로봇은 반드시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개정했다.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는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 방해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자율주행차 개발사에서는 라이다가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한다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교통단속 회피목적으로 장착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벌채 후 산림에 방치한 나뭇가지 등 임목부산물을 순수 목재펠릿 등 발전용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이면 약 137만t, 3천580억 원 상당의 국산 목재펠릿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밖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관리체계(PIMS)는 제도 목적과 심사항목이 유사함에도 인증서를 각각 취득해야 했다.

정부는 두 제도를 통합해 기업이 각각의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투입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차량임에도 허가를 신청한 모든 차량이 안전성 검증을 받던 것을 대표차량 1대만 받도록 지난해 12월에 조치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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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2 14:55:01
    • 수정2018-01-22 14:57:57
    정치
앞으로는 공장에서 사람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이 허용되고,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분야 규제 관련 애로사항 89건을 해결했거나 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즉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 규제혁파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협동로봇과 공동작업을 허용했다.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 로봇과 달리 사람과 같은 작업장에서 조립, 포장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있을 때 로봇은 반드시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개정했다.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는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 방해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자율주행차 개발사에서는 라이다가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한다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교통단속 회피목적으로 장착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벌채 후 산림에 방치한 나뭇가지 등 임목부산물을 순수 목재펠릿 등 발전용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이면 약 137만t, 3천580억 원 상당의 국산 목재펠릿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밖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관리체계(PIMS)는 제도 목적과 심사항목이 유사함에도 인증서를 각각 취득해야 했다.

정부는 두 제도를 통합해 기업이 각각의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투입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차량임에도 허가를 신청한 모든 차량이 안전성 검증을 받던 것을 대표차량 1대만 받도록 지난해 12월에 조치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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