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에 뜬 ‘알바민원’,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입력 2018.01.22 (14:55) 수정 2018.0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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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가운데 부당해고 사건은 대폭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오늘)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업종이 명시된 민원 1090건을 분류해보면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사건이 반복됐다.

앞서 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을 분석해 2015년 12월에 발표한 결과에서는 민원제기 건수가 월평균 64.8건, 방학기간 월평균 76.3건이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천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분석과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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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2 14:55:01
    • 수정2018-01-22 15:14:54
    정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가운데 부당해고 사건은 대폭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오늘)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업종이 명시된 민원 1090건을 분류해보면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사건이 반복됐다.

앞서 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을 분석해 2015년 12월에 발표한 결과에서는 민원제기 건수가 월평균 64.8건, 방학기간 월평균 76.3건이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천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분석과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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