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쇄명령’ 이행안한 北기업에 “영업정지·등록무효조치”

입력 2018.01.22 (15:05) 수정 2018.01.22 (1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 9일로 중국 내 식당 포함 북한기업의 폐쇄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증 무효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북한 기업들에 중국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
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중 접경을 비롯 베이징(北京)·선양(瀋陽)·단둥(丹東)·상하이(上海) 등의 북한 식당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지난 10일 이후 정리가 되지 않은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증 무효 조치를 위한 통지가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중국 전역까지 확대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 당국의 주중 북한기업 폐쇄 명령 후 중앙 부처와 지방 관련 기관들의 후속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작년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기점으로 120일 이내 자국 내 북한기업들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폐쇄 조치 시한은 이달 9일이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 ‘폐쇄명령’ 이행안한 北기업에 “영업정지·등록무효조치”
    • 입력 2018-01-22 15:05:43
    • 수정2018-01-22 15:09:35
    국제
이달 9일로 중국 내 식당 포함 북한기업의 폐쇄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증 무효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북한 기업들에 중국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
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중 접경을 비롯 베이징(北京)·선양(瀋陽)·단둥(丹東)·상하이(上海) 등의 북한 식당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지난 10일 이후 정리가 되지 않은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증 무효 조치를 위한 통지가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중국 전역까지 확대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 당국의 주중 북한기업 폐쇄 명령 후 중앙 부처와 지방 관련 기관들의 후속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작년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기점으로 120일 이내 자국 내 북한기업들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폐쇄 조치 시한은 이달 9일이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