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추진

입력 2018.01.22 (15:05) 수정 2018.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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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은 앞으로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더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산여성에게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쪽으로 이른바 '출산 크레딧'제도를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군 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군 복무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종합검토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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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추진
    • 입력 2018-01-22 15:05:43
    • 수정2018-01-22 15:08:51
    사회
출산 여성은 앞으로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더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산여성에게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쪽으로 이른바 '출산 크레딧'제도를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군 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군 복무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종합검토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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