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

입력 2018.01.22 (15:44) 수정 2018.0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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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실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액티브X가 별도로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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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실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액티브X가 별도로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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