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원세훈 2심 선고 전후 靑연락 정황”

입력 2018.01.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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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등의 청와대 동향을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의 동향을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일컫는 말이다.

추가조사위가 발표한 문건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에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민감한 사안이라 직접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청와대 동향 관련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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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원세훈 2심 선고 전후 靑연락 정황”
    • 입력 2018-01-22 21:44:30
    사회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등의 청와대 동향을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의 동향을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일컫는 말이다.

추가조사위가 발표한 문건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에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민감한 사안이라 직접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청와대 동향 관련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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