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렌터카에 임시 장애주차표지 발급

입력 2018.01.23 (08:39) 수정 2018.01.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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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공연장 무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이나 침실의 설치비율은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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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용 렌터카에 임시 장애주차표지 발급
    • 입력 2018-01-23 08:39:15
    • 수정2018-01-23 08:51:10
    사회
앞으로 장애인이 공연장 무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이나 침실의 설치비율은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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