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보험설계사인 모친 고 모(65) 씨와 딸 정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딸의 남자친구 박 모(33) 씨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사지마비 행세 시켜
정 씨 등은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 동안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어머니인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환자 행세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모녀는 보험사 5곳에서 보험금 3억 원을 받고도,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21억 원 상당의 소송까지 하고 있었다.
사지마비라는데 야밤에 '뚜벅뚜벅'..."귀신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말았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 씨가 불이 꺼진 밤사이에 멀쩡히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목격자는 낮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줄 알았던 정 씨가 걸어나가자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간호사도 이를 목격해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했다. 이후 정 씨의 남자친구가 박 씨가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정 씨가 걸어 다니는 영상을 보고 "사지 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정 씨의 휴대전화에는 그네를 즐겁게 타는 모습도 발견됐다.
정 씨 등은 검거됐을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고 씨도 경찰에서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보험설계사인 모친 고 모(65) 씨와 딸 정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딸의 남자친구 박 모(33) 씨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사지마비 행세 시켜
정 씨 등은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 동안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어머니인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환자 행세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모녀는 보험사 5곳에서 보험금 3억 원을 받고도,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21억 원 상당의 소송까지 하고 있었다.
사지마비라는데 야밤에 '뚜벅뚜벅'..."귀신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말았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 씨가 불이 꺼진 밤사이에 멀쩡히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목격자는 낮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줄 알았던 정 씨가 걸어나가자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간호사도 이를 목격해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했다. 이후 정 씨의 남자친구가 박 씨가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정 씨가 걸어 다니는 영상을 보고 "사지 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정 씨의 휴대전화에는 그네를 즐겁게 타는 모습도 발견됐다.
정 씨 등은 검거됐을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고 씨도 경찰에서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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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마비’라는데 선수급 다리찢기…모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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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3 12:38:53
10년 동안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보험설계사인 모친 고 모(65) 씨와 딸 정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딸의 남자친구 박 모(33) 씨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사지마비 행세 시켜
정 씨 등은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 동안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어머니인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환자 행세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모녀는 보험사 5곳에서 보험금 3억 원을 받고도,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21억 원 상당의 소송까지 하고 있었다.
사지마비라는데 야밤에 '뚜벅뚜벅'..."귀신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말았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 씨가 불이 꺼진 밤사이에 멀쩡히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목격자는 낮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줄 알았던 정 씨가 걸어나가자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간호사도 이를 목격해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했다. 이후 정 씨의 남자친구가 박 씨가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정 씨가 걸어 다니는 영상을 보고 "사지 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정 씨의 휴대전화에는 그네를 즐겁게 타는 모습도 발견됐다.
정 씨 등은 검거됐을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고 씨도 경찰에서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보험설계사인 모친 고 모(65) 씨와 딸 정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딸의 남자친구 박 모(33) 씨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사지마비 행세 시켜
정 씨 등은 2007년 4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내 약 10년 동안 수도권의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어머니인 고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사지 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환자 행세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모녀는 보험사 5곳에서 보험금 3억 원을 받고도,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21억 원 상당의 소송까지 하고 있었다.
사지마비라는데 야밤에 '뚜벅뚜벅'..."귀신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말았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 씨가 불이 꺼진 밤사이에 멀쩡히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목격자는 낮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줄 알았던 정 씨가 걸어나가자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간호사도 이를 목격해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기재했다. 이후 정 씨의 남자친구가 박 씨가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정 씨가 걸어 다니는 영상을 보고 "사지 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정 씨의 휴대전화에는 그네를 즐겁게 타는 모습도 발견됐다.
정 씨 등은 검거됐을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고 씨도 경찰에서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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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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