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60㎞→50㎞’ …술 한잔도 음주단속 대상

입력 2018.01.23 (16:12) 수정 2018.0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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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9월 TF를 구성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5∼10월 전국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26.7% 감소했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감안해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의 도로도 지정한다.

또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를 추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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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23 17:00:52
    경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9월 TF를 구성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5∼10월 전국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26.7% 감소했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감안해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의 도로도 지정한다.

또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를 추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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