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유해 화학물질 사용시 출하정지

입력 2018.01.23 (16:24) 수정 2018.0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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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적발 시 수산물 출하를 정지하는 등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한 올해 해수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0㎏으로 세계 1위(2016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수산물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쇠고기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산물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산물 이력제가 자율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어종 1∼2개를 선정해 의무화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단계별 과정이 추적되게 되며,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별도 마크를 달고 판매되게 된다.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장의 수산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및 금지약물 사용 여부 등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불시 점검을 확대한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 1차 적발 시 30일간 출하 정지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관련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명태·꽁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도 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밖에 양식장 해썹(HACCP) 등록 확대 및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 등 신선한 수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수산물 생산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양식업은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보급을 추진해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밖에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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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16:24:42
    • 수정2018-01-23 16:32:46
    경제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적발 시 수산물 출하를 정지하는 등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한 올해 해수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0㎏으로 세계 1위(2016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수산물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쇠고기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산물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산물 이력제가 자율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어종 1∼2개를 선정해 의무화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단계별 과정이 추적되게 되며,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별도 마크를 달고 판매되게 된다.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장의 수산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및 금지약물 사용 여부 등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불시 점검을 확대한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 1차 적발 시 30일간 출하 정지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관련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명태·꽁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도 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밖에 양식장 해썹(HACCP) 등록 확대 및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 등 신선한 수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수산물 생산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양식업은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보급을 추진해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밖에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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