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닭장’ 신규허가 안 내 준다…가금밀집지 농가 이전 추진

입력 2018.01.23 (16:24) 수정 2018.0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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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공장식 사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상향된다.

가금 밀집지는 국고 지원을 통해 분산·재배치가 추진되는 한편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 농장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생산자 소통 강화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AI가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한 살충제 과다 사용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마리당 사육면적이 A4용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공장식 밀식사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장식 사육이 닭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살충제 과다 사용 등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기준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사시설 지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산란계·양돈 농가의 절반 수준인 3천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등 가축 질병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확보되도록 분산·재배치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전북 김제 용지지역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비 2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이전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40%, 지방비 40%가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 가금 밀집 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인증제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올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관원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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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16:24:57
    • 수정2018-01-23 16:26:43
    경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공장식 사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상향된다.

가금 밀집지는 국고 지원을 통해 분산·재배치가 추진되는 한편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 농장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생산자 소통 강화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AI가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한 살충제 과다 사용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마리당 사육면적이 A4용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공장식 밀식사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장식 사육이 닭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살충제 과다 사용 등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기준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사시설 지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산란계·양돈 농가의 절반 수준인 3천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등 가축 질병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확보되도록 분산·재배치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전북 김제 용지지역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비 2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이전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40%, 지방비 40%가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 가금 밀집 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인증제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올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관원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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