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방송법 개정한 뒤 KBS 사장 임명해야”

입력 2018.01.23 (16:46) 수정 2018.01.23 (1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23일(오늘) KBS 고대영 사장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법을 개정한 후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속전속결로 새 사장을 임명하려 하기보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한 법안"이라며 "정부 여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여지없이 묵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하자 이마저 폐기 처분하려 하고 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법 개정은)권력을 잡으면 방송부터 장악하려는 악순환을 끊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세 치 혀로 두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른정당 “방송법 개정한 뒤 KBS 사장 임명해야”
    • 입력 2018-01-23 16:46:45
    • 수정2018-01-23 16:53:51
    정치
바른정당은 23일(오늘) KBS 고대영 사장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법을 개정한 후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속전속결로 새 사장을 임명하려 하기보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한 법안"이라며 "정부 여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여지없이 묵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하자 이마저 폐기 처분하려 하고 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법 개정은)권력을 잡으면 방송부터 장악하려는 악순환을 끊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세 치 혀로 두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