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23 (18:03) 수정 2018.01.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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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 원의 통행세를 받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에 대해 2007년에서 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로 채용해 3억 7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효성인포메이션에서 12억 4천3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액수가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 회장이 받았던 가장 큰 의혹인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 홍 모 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20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의 박 모 상무를 구속했다.

하지만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도 지난 17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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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18:03:26
    • 수정2018-01-23 18:04:35
    사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 원의 통행세를 받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에 대해 2007년에서 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로 채용해 3억 7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효성인포메이션에서 12억 4천3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액수가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 회장이 받았던 가장 큰 의혹인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 홍 모 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20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의 박 모 상무를 구속했다.

하지만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도 지난 17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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