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 놓고 공방

입력 2018.01.23 (18:30) 수정 2018.0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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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헌정특위는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에 관련된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호 의원은 대체 토론에 들어가자마자 국민투표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자칫하면 개헌에 관한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거나 국민 투표가 실시되더라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선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가 치러지면 위헌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니 이것을 위해서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100% 위헌 결정이 나고 국민 투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이 본격적인 헌정특위 회의에 돌입하자마자 충돌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총수를 360명까지 늘리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늘리는 안들이 있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시하자, 심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 모델 중 하나"라며 "기본 모델에 대해 모르는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라면 중앙선관위에서 보충수업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김 의원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당 소속의원에게 평가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8세면 독자적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선거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3월 2일인 점을 고려해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조정 부분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정특위는 2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논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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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18:30:06
    • 수정2018-01-23 1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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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헌정특위는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에 관련된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호 의원은 대체 토론에 들어가자마자 국민투표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자칫하면 개헌에 관한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거나 국민 투표가 실시되더라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선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가 치러지면 위헌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니 이것을 위해서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100% 위헌 결정이 나고 국민 투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이 본격적인 헌정특위 회의에 돌입하자마자 충돌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총수를 360명까지 늘리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늘리는 안들이 있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시하자, 심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 모델 중 하나"라며 "기본 모델에 대해 모르는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라면 중앙선관위에서 보충수업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김 의원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당 소속의원에게 평가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8세면 독자적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선거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3월 2일인 점을 고려해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조정 부분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정특위는 2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논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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