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

입력 2018.01.23 (21:01) 수정 2018.01.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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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했다.

EU는 오늘(23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 지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 등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됐었다.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올해 1월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으며, 사흘 후인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1차 결정했고,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는 토론 없이 이를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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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한국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
    • 입력 2018-01-23 21:01:30
    • 수정2018-01-23 21:03:38
    경제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했다.

EU는 오늘(23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 지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 등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됐었다.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올해 1월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으며, 사흘 후인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1차 결정했고,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는 토론 없이 이를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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