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법정 구속’·김기춘 형량 늘어…‘블랙리스트’ 朴 공모

입력 2018.01.23 (21:01) 수정 2018.01.23 (2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의 문화 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때보다 형량이 더 늘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이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8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준우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아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행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결과가 바뀐 데는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수석이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특검 측에 전달한 박근혜 정부 당시 제2부속실과 정무수석실 내부 문건도 유죄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문건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 전 수석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결과인 징역 3년보다 형량이 1년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윤선 ‘법정 구속’·김기춘 형량 늘어…‘블랙리스트’ 朴 공모
    • 입력 2018-01-23 21:02:33
    • 수정2018-01-23 21:35:19
    뉴스 9
[앵커]

박근혜 정부의 문화 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때보다 형량이 더 늘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이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8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준우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아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행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결과가 바뀐 데는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수석이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특검 측에 전달한 박근혜 정부 당시 제2부속실과 정무수석실 내부 문건도 유죄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문건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 전 수석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결과인 징역 3년보다 형량이 1년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