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하지만 여전히 ‘그레이리스트’

입력 2018.01.23 (23:24) 수정 2018.01.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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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 경제재무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8개 국가가 EU의 우려사항을 고치기로 고위급 차원에서 약속을 해 조세비협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만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 경제재무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고, 지난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를 1차 결정했으며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에서는 토론없이 이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초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라면서 한국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하기로 약속하며 EU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되면서 EU의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는 당초 17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어들었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4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었다.

EU는 앞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 또는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에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관련 제도의 대부분이 입법사항이어서 개선사항을 국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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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한국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하지만 여전히 ‘그레이리스트’
    • 입력 2018-01-23 23:24:45
    • 수정2018-01-23 23:32:07
    국제
우리나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 경제재무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8개 국가가 EU의 우려사항을 고치기로 고위급 차원에서 약속을 해 조세비협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만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 경제재무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고, 지난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를 1차 결정했으며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에서는 토론없이 이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초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라면서 한국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하기로 약속하며 EU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되면서 EU의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는 당초 17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어들었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4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었다.

EU는 앞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 또는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에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관련 제도의 대부분이 입법사항이어서 개선사항을 국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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