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입력 2018.01.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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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前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前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정승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를 신설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기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내용과 발표시점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데,

□ 강기정
많이 춥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강기정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7, 18, 19대 3선 의원 지내셨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 강기정
새 정부 만들고 나서 광주에서 광주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로 광주에 계시는 군요.

□ 강기정
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더 핸섬해지셨습니다.

□ 이창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건강하시고요.

□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정승환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인 두 분, 교수님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 권력기관 개혁방안,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격조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보면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반면에 경찰 수사권이 좀 강화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먼저 네 분께 간단한 총평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은 이번 개혁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창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키워드가 제시가 됐죠.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불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두 가지 정도 좀 아쉬운 것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긴 우리가 권력기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든지 사법정의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권력기관 간의 개편 또는 업무의 재배분이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된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정의의 구현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 공권력의 총량이 타당한 것인가, 그런 논의는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느냐만 있지 이 파이 크기가 적당한 거냐, 그런 이야기가 실종된 게 좀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표에도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과거 정권의 적폐가 권력기관 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안 돼서 그랬을까?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력기관들이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갖다 바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력기관을 어떻게 독립시킬 거냐에 대한 더 중요한 얘기가 빠지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정승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정승환
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이 새로운 게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있어 왔던 논의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한 셈이고 일부 좀 보완된 내용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좀 타개하고 뭔가 이끌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닌가.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정리할 것도 많고 헤쳐 나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정치인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기정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혁안 어떻게 보시나요.

□ 강기정
결국 우리 3대 권력기관의 흑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매번 정치검찰이 돼서 정권의 개가 되는 형태가 늘 나타났었고 우리 경찰은 치안본부로 대표되는 요즘 영화 ‘1987’에 보면 대공수사 또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아무튼 흑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은 매번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개혁이 잘 안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개혁은 돼 왔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흑역사를 없애고 국민의 편으로 지금 돌려내는 것은 이번에 한번 성공시켜보자.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 15년 동안 우리는 권력기관을 국민으로 좀 돌려주자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매번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거기에 순종하는 세력이 되어 있고, 저는 이번 기회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더 낫다, 또 과거 검찰은 나쁘다, 저는 이런 편가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권력기관에 독점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편으로 돌아가는 지금 또 종합판을 십 몇 년 동안 내놓은 것을 다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성공시키자, 이런 실천의 의지가 좀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시지탄의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강기정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개혁방안 정도면 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강기정
네, 방금 우리 이창원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총량 내지는 정말 국민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국민의 편으로 적정한 총량이냐 문제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제기됐던 것은 십 여 년 이상 나온 얘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가장 큰 것이 대공수사권 문제하고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번에 오늘 토론에서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용남
지금 권력기관 간의 개혁을 위한 목적은 우선 국민의 인권보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개편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당위론인데 사실은 이것하고는 정 반대의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한 집권층들의 개인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산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 세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내지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1950년대, 그러니까 대략 60년 전 이전으로 돌리는 내용의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을 내세우는 것과는 실제 내용은 정 반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남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보면 검찰의 수사권 중에 일부분이 경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도 토론을 해 보겠지만.

□ 김용남
지금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도 찬동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만, 대단히 곱지 않은 바라보는 시선으로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심 받을 만한 행동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 행사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막강한 경찰권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정치적인 고위층 내지는 재벌수사를 검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검찰이 경찰보다 아주 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집니다만, 사실은 어떤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크고 가까이 있는 권력은 경찰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경찰로부터의 인권보장을 보장 받아야 될 필요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권력을 비대화시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60년, 70년 뒤로 돌리는 아주 퇴행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네 분께 간단한 총평을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토론이 좀 뜨거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개혁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국정원 부분 한번 토론해 보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다가 경찰에 권력이 많이 모이면서 또 하나의 큰 권력집단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경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대공수사권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죠. 그런데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국정원은 이제 대공수사를 하지 않고 정보수집만 하게 된다는 건데, 강기정 의원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이 대공 분야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 강기정
간첩은 누가 잡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최근에 지난 5월 9일 정권교체 된 이후에 제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았어요. 지금 국정원장으로 가 계시는 서훈 원장이나 또 기획조정실장으로 가 있는 우리, 누구죠? 아무튼 그런 경우 대선캠프 때 저와 같이 한 사무실에서 계속 안보점검단 회의도 같이 하고 이랬던 관계여서 도대체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할까, 저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이강래 전 의원님 계시잖아요. 이강래 전 의원이 국민의 정부, DJ정부 때 기조실장을 했는데 제가 그 주제를 던졌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부,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반드시 국내 정치에 국정원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권력자는 반드시 국정원을 활용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거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설령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타난 국정원 개혁의 1번은 대공수사권을 도려내는 거다” 이것을 자기가 기조실장을 하면서 이강래 기조실장이 과거 해 보면서 피부로 느낀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과연 이 서훈 원장이나 국정원 개혁 또 정해구 TF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국정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조국 수석 발표에 딱 들어 있길래 우리 정부가 의지가 있구나, 진짜 국정원을 과거 정부와 달리 놓을 자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갔어요, 이 국정개혁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당초에는 이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분 30초씩 배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기정 의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구수하게 잘하셔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 강기정
이제 지키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2분씩 하시고 이다음 주제부터 1분 30초씩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은 강기정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저는 조금 다른, 크게 보면 찬동이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공사건의 70% 이상을 사실상 경찰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또 미국도 보면 FBI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도를 보더라도 대테러라든지 방첩이라든지 정보, 대량살상무기 관리, 이 모든 것을 국내 정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에서 엄청난 기능을 떼서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에서 일부 갖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업무를 해 오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맞다고 보고, 국정원이 순수정보기관이고 경찰은 대공수사기관이다, 이런 것으로 명칭화하게 되면 이게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간첩은 누가 잡느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기관별 송치현황을 볼 것 같으면요. 국정원이 25%고 경찰이 71%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물론 대공수사권을 거의 일원화한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경찰에 대한 우려가 1987년 이런 것도 있고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게 지금 시민이 거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구성, 경찰위원회를 지금처럼 하지 말고 시민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투명하게 감시하는 그런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보충이나 개선방안은 또 한 번 토론하겠습니다만, 강기정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공수사권을 떼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는 것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강래 전 실장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봤을까요?

□ 강기정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 백운기 / 진행
정보수집만 해 가지고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까요?

□ 강기정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국내 정보 수집도 지금 개편안에 보면 국내 정보도 아닌 해외 정보만 국정원은 해라, 국내 정보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내 정치나 이런 것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도록 하고 해외 정보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공수사권은 그야말로 간첩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국내 정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 강기정
대공수사라는 것은 늘 우리 남한 국민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대외정보, 대외수사를 하다 보면 대공 관련 대외정보, 대외수사를 하다 보면 이쪽에 우리 정치, 그러니까 남쪽의 관계자를 찾게 되고 그렇게 보면 이것이 약간 비뚤어지면 선을 넘으면 정치에 관여가 되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자. 대신 정보를 모아서 국내의 대공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주자. 그런데 이제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만들겠다는 이 대공수사 전담부서, 이것이 지금에 있는 경찰들로 만든 게 아니라 국정원에 있는 요원들을 여기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있던 직원을 따로 떼서 인사혁신처를 만들 듯이.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지금 경찰들이 과연 대공수사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정보가 있냐, 그동안 노하우가 있냐, 이렇게 묻는데 지금 새로 경찰 내부에 만들겠다는 대공수사팀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 팀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동안에 국정원에 노하우 갖고 있는 친구들 여기로 다 붙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한 선례가 많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제 넘기는데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국내 정보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 강기정
네.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이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염려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좀 설명 드릴 게 있는데 방금 이 교수님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70%를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70%냐, 이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상의 비교적 단순한 찬양고무죄와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북한에 대한 체제를 칭찬하는 찬양하는 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세습체계에 대한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사건의 수사를 주로 경찰이 담당하고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왕재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소위 간첩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적어도 국가보안법상의 조직활동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국정원이 했거든요. 그것은 오랜 기간 준비도 해야 되고 소위 공작도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입건 건수를 갖고 70%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은 수치상은 그렇습니다만, 그 사건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은 1961년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5년 이상의 대공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없애면 그야말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개편안에 보면 국정원을 이름을 바꾸면서 해외 정보만 담당하도록 한다는데 이게 넌센스입니다. 세상에 정보가 해외 정보 따로, 국내 정보 따로, 따로 따로 돌아가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내 정보 부분은 또 한 번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대공수사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 혹시 기침, 감기 걸리셨나요? 가급적 마이크에 기침 소리가 안 들어가게 부탁을 드립니다.

□ 김용남
이야기 드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환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정승환
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대공수사권과 안보는 별개 문제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분이 퍼센트로 얘기하셨는데 퍼센트가 아닌 숫자 건수로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른바 대공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2016년에 49건, 2015년에 93건, 2014년에 94건, 그다음에 그중에 기소된 인원을 보면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인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에 33명, 15년에 50명, 16년에 27명입니다. 과연 이러한 숫자 때문에 대공수사를 경찰이 한다고 해서 이게 안보까지 흔들릴까 하는 것은 좀 과한 연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FBI하고 CIA는 역할을 나눕니다. 원래 FBI가 정보와 수사를 같이 하다가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그 냉전을 치르는 미국에서도 CIA로 정보기능을 떼 줘 가지고 지금도 CIA 요원과 FBI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떼 낸다고 해서 안보에 영향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안보를 늘 얘기하는 그냥 단골로 얘기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보수사를 경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안보수사라 해서 다른 수사와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는 사후의 뒤처리 문제지 사전 예방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보기능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간첩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미 안보가 흔들린 다음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되는데 그 일을 국가정보원이 하라는 거거든요. CIA 같은 경우도 정보수립기능과 함께 이른바 작전기능을 합니다. CIA는 작전부가 있고 정보부가 있거든요. 작전은 뭐냐면 미리 개입해서 사전에 안보 불안 요인을 차단하라는 작전기능이 같이 가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논의할 얘기지만 적어도 대공수사가 안보와 직결되는 거라고 보는 것은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말씀의 요지는 떼 내도 지금의 역량에서 큰 문제가 없을뿐더러 수사와 정보는 분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정승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OECD 모든 국가가 수사와 정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이창원 교수 두 분께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강기정 전 의원과 정승환 교수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압축을 시켜 보면 그러면 도대체 간첩을 어떻게 잡겠다는 얘기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시죠. 그러면 먼저 김용남 의원께서 이 두 분을 상대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러이러하게 되면 어떻게 간첩을 잡겠느냐, 한 번 그렇게 물어봐 주시죠.

□ 김용남
글쎄, 질문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많은 국가에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CIA, 아니면 영국의 MI6, 러시아의 KGB, 이런 정보기관들이 사실은 왜 생겨났느냐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적국의 동태를 잘 살피기 위한 그야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태어난 것이 정보기관의 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 기관을 만들 때 수사기능이 없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따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보와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났느냐면 바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당시에 CIA, FBI, 그리고 여러 정보기관의 교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이게 완전히 기관별로 따로 노니까 비효율이 커져서 안 되겠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DNI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할 때 다행스럽게도 정보와 수사기능을 한 기관에 몰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대공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정보하고 수사기관을 다 분리해 놨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역사적인 탄생 이유를 망각한 채 정보와 수사기능이 한 기관에 있을 때 그 기능이 합쳐졌을 때 효율성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강기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강기정
이것을 효율성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사와 정보를 하나로 국정원을 해 보니 지난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국정원, 지금까지 보니까 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매번 간첩을 조작한다거나 유우성 사건, 또 국내 정치에 시국사건을 연결해서 아무튼 이상한 사건을 만들어 낸다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국정원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 그 수사팀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쪽 경찰 쪽의 안보수사처로 옮기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가 했던 인사 관련 일을 그러지 말고 인사는 독립적인 기관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 떼서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들 능력 있는 사람을 100명을 떼서 인사혁신처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러자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자꾸 전제는 뭐냐 하면요.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훌륭한 팀들이 협력을 해야죠. 물론 조금 전에 미국처럼 국가정보기관이라는 네트워크, 협력단위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심부름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과 정보는 정보기관이 늘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보를 모아오다가 이것을 수사기관에 주면 정보가 샐 것 아니냐, 아니, 대한민국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그런 정보도 안 지킬 정도로 아마추어면 이것은 거의 심부름센터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토론을 좀 더 해 볼까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효율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강기정 의원님께서는 효율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반론하시죠.

□ 김용남
네. 일단 정보와 수사가 따로 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보수집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안보와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러나 다른 국제동향과 관련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국정원이 미국의 CIA가 됐던 영국의 MI6가 됐던 정보교류채널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동하고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능을 뚝 떼서 대공수사기능을 경찰에 줘 버리면 미국의 CIA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대공 관련한 정보를 우리나라 경찰과 교류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 강기정
한 가지만 반론 짧게 한 30초만 드리면요. 바로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 때문에 그동안 DJ정부 때 수도 없이 국내 정치를 어떻게 국정원으로부터 막아볼 건가 하는데 안 막아졌단 말이에요. 왜, 방금 그 효율성 따지고 또 간첩은 누가 잡냐 하다 보니까 늘 그 수사권을 떼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흑역사, 국정원들이 지금 뭐 합니까? 대북정보 캐고 경제 유출된 것, 마약 잡고 이런 것 해야 되는데 무슨 특활비 가지고 청와대 정치하고 있고 국내 정치인 정치를 하고 IO 풀어서 전 기관에서 정보 모으고 있고, 아니, 어디 구청, 시청, 이런 데 간첩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한 번 끊어보자.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과 정승환 교수님 한번 토론 들어갈까요? 이창원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이창원
조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왕에 경찰이 대공사건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하고 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가칭 안보수사처로 넘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군요.

□ 이창원
네, 그것도 근거가 미국의 FBI 얘기도 했고요, 제가.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창원 교수님은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데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 이창원
네, 그런 쪽이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대공수사를 하게 되면 국정원이 틀림없이 대공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국내정보를 이러이러하게 만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갈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던 거거든요. 계속 해외 정보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대공수사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국내 정보라는 것이 대공만 이렇게 떼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 이번에는 기왕에 안보수사처도 만들면서 기왕에 FBI를 모형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 외로우시겠는데요? 저는 2대 2인 줄 알았더니 3대 1이 됐습니다.

□ 김용남
아니, 괜찮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역사성을 얘기하셨는데 역사적 배경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사실 폐지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어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하고도 존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고심 끝에 해경을 폐지했듯이 사실 고심 끝에 국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 배경은 조금 너무 관점이 달라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 대공수사와 국내 정치 문제는요. 사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주로 찬양고무 또는 회합, 이런 어떻게 보면 국보법 중에 작은 사안, 그리고 국정원이 간첩을 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간첩도 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대내적으로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정치, 국내 쪽으로 시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내고 외부에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대개 내부에서, 물론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험과 역사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국내에서 간첩요인들을 많이 찾아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떼 내는 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정원 없애도 할 말 없다고 하는 부분에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글쎄요. 국정원, 어느 기관도 다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정원의 역할이 지금은 너무 나쁜 점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흑색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신분 속이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만약에 발각될 시에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지금 활동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 너무 지겹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분단국가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상황이면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토론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러 정도를 중점으로 다루면 되겠죠. 그렇지만 분단국가고, 글쎄, 우리나라 남한에 간첩이 없다고 믿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공수사권은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공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력개편안으로 해서 법을 바꿔놓으면 사실은 이 법을 한 번 바꿔놓으면 다음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종에 대못 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강기정
아니, 김용남 의원님, 대공수사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잘 안 될 거다, 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정말 위험한,

□ 김용남
일단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상에 고무찬양죄는 정보수집조차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 강기정
아니, 지금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7조 1항, 3항, 이런 것을 수사권을 넘긴다고 그래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것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교수님 발언이 참 세고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다 문 닫고 새로운 정보기관 세우자,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이 대공수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용남
그렇죠.

□ 강기정
대공수사를 왜 국정원이 해야 잘한다는 이 국정원 만능주의, 대한민국의 한 30년이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던 30년 동안 이 만능주의를 왜 또 지금 이 순간에 들어야 되냐, 제 말씀은 대공수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흑묘백묘입니다. 아니, 안보수사처 만들어서 그동안 대공수사 잘하는 친구들 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수사만 전념하겠다고 한다는데 왜 대공수사가 안 됩니까?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한 8년 선고를 받고 사실은 3년 7개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안기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7조 1항, 3항,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인데요. 그때 광주교도소 등 제가 7군데 교도소를 다니면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100% 믿을 수 없습니다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납북어부들 올라가서 내려와서 간첩 됐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DJ정부 이후에 과거사위에서 다 무죄, 고문 받아서 됐다, 이런 것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간첩들의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의 안보냐, 아니다. 정권이 위기 있을 때마다 갖다 풀어놓는 이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대공수사를 진짜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국정원이요. 여기 못 해요. 맨날 청와대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어떻게 공작할 건가만 고민하지 대공수사 안 합니다. 진짜 대공수사 잘하는 수사처 만들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 반론 듣고 이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용남
네. 강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대공수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수사기관 간에 경쟁을 시켜야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대공수사를 잘하게 독려를 하고 경찰도 지금도 대공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수사기관 간에 경쟁을 시키고 독려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왜 한쪽 기관을 없애서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폐지하고 한쪽으로 다 몰아주겠다는 말씀은 이것은 대공수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

□ 강기정
아니, 의원님, 없애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는 자기 독립적 임무가 있잖아요. 대북정보도 얻어야 되고 경제기술 외국으로 나가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국정원이 하는 것이 맨날 국내 정치만 관여한다 이거예요. 아니, 물론 대공수사도 하겠죠. 아니, 잘하는 것 하자 이거예요. 국정원은 그런 것 잘하고 대공수사는 여기서 잘하고. 이것을 왜 국정원이 그것을 못 놔서 그것 놓으면 대공수사 놓으면 대한민국 망하고 간첩들이 대한민국 엎어버릴 거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자.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한 대공수사망을 만들자는 목적이면 각 기관을 경쟁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한쪽의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는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 토론해서 한쪽 분이 그쪽 의견에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두 분 주장을 듣는 걸로. 국정원 개혁방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양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검찰개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국정원 특활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기정 의원님, 지금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만 받죠. 감사원 감사는 안 받죠.

□ 강기정
안 받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감사원 감사 대상에 국정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지금 개혁방안에 담겨 있죠?

□ 강기정
국정원은 특활비를 한 8천억 쓰는데요.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해 봐서 아는데 그중에 4천억은 정말 자체에서 쓰고 4천억은 여기저기 숨겨놓고 쓰는데요. 문제는 정보위도 정보위원들도 국회 안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국정원 감사를 하고 하는데 국정원이 가져온 자료만 보고 고개 끄덕거리고 “알겠소. 갑시다” 이것 동네 술 장부 예산 장부 보는 것보다 이것이 못 해요. 감사원 감사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밀이 많고 정보가 많고 보안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외교부요. 외교부 비밀 많고 국제적으로 민감한 것 많아도 감사원 감사 다 들어갑니다. 이 국정원 만능주의, 국정원 비밀주의, 이것 정말 타파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이 분야 전문가이신데 감사원 감사 국정원 받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저는 국민의 예산이 집행되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또 국회는 살펴볼 권한이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보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외적 특정업무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세세히 성격과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성역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감사원 감사,

□ 이창원
감사원 감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냐면 이게 보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 이창원
네. 찬성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께서는요.

□ 김용남
글쎄, 감사원 감사는 적법과 불법만 따지는 게 아니고 당부당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감찰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내용까지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보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 물론 국정원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이 받는 월급도 다 특활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월급 급여 항목이 드러나면 조직이나 인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활비 성격이 강한 것이 투명성을 좀 떨어뜨리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그 정보위에서 보다 세밀하게 예산사용을 들여다보도록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강기정
현재는 법은 우리 여당에서 내놓는 법에는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 정승환
지금 막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뒤에 얘기하면서 팩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정원법 제13조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강기정
현재도요?

□ 정승환
네, 현재도 국정원 13조에.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다만, 예외에, 꼭 항상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입법을 한다기보다는 감사원이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랬을 때 이게 거절하는 것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어떤 경험을 축적해 보는 것,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예외조항을 지금 없애자는 건가요?

□ 정승환
아니, 없앨 수는 없죠. 어디에도 예외조항은 항상 있으니까. 다만,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또 국정원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공수사권 얘기하지만 사실 입법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데 현행법에도 감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도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새롭게 뭘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존에도 가능한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좀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얘기군요.

□ 정승환
그렇죠.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단순하게 국가안보라는 통칭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화된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조항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양상이 보여 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강기정
그러니까 그동안 특활비 문제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그런데 국회 정보위에서 계속 감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 기능을 한번 발동해 보자.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제가 짧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예산과 감사는 별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총액으로만 보고하고 총액으로만 신청하도록 돼 있고요. 예산 외에 또 감사는 별개 조항에서 별개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것도 한번 해 보면서 해석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입법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능하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지금 총액으로만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그런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정승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이번에 개혁방안을 보면 총액으로만 보게 돼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세밀히 따져보도록 한다, 이런 것 아닐까요?

□ 정승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개혁방안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어서,

□ 백운기 / 진행
강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강기정
일단 국정원 예산 8천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특수활동비 왜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누가 어떻게 쓴지를 밝히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답은 국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아니,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마약거래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의 신분도 노출되고 이런데 이 작전이 노출된다,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오용하다 보니까 지금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쓰여 진 것 아닙니까? 집 사는데 쓰여 버리고. 그래서 아무튼 총액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어두운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인 측면이 있는데 너무 어둡게 쓰이면 안 되니까요. 네, 권력기관 개혁방안 첫 번째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봤는데요. 토론이 뜨거워서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검찰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원진 청취자님 “최근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국정원은 국민들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산은 필요해 보입니다.”
캠2424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대공수사기능까지 없앤다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 기능 약화는 북한이 좋아할 일이라 걱정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322 쓰시는 분 “국정원 기능 분리,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4307 쓰시는 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앤다면 국내에 숨어드는 간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정보 수집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968님 “대들보가 바로 서야 집이 튼튼하듯이 권력기관의 제 역할을 다 해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정현 청취자님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일단 경찰에게 맡겨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평가결과가 나쁘면 수사권을 다시 환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3991님 “권력기관의 권한분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이순희 청취자님 “권력기관 개혁 꼭 필요합니다. 개혁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짚어볼까요? 4307님 주신 문자인데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앤다면 우리나라로 숨어드는 간첩 잡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국내 정보 수집 얘기 잠깐 해 보려고 했는데 짧게 한번 토론해 보죠. 강기정 의원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없앨 때 국내로 숨어드는 간첩 잡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인데.

□ 강기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혼돈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해외정보, 대북정보를 중심으로 업무를 가져가도록 하자고 하는 순간 그러면 국내 정보는 어디 모은 데가 없네? 아니, 국내에 경찰이 있고 대공이며 아까 말했던 안보수사처가 하고 일반 대북정보, 여러 가지 정보는 경찰이 뭐 합니까? 10만 명의 경찰들이 정보 다 모으고 수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지금 국정원 만능주의로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없으면 그냥 아주 공황상태로 빠지는 이것을 저는 좀,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가능하다. 김용남 의원님은 걱정 안 되십니까?

□ 김용남
일단 정보를 국내 정보, 국외 정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혼용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첩보가 쌓여서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국내 관련한 첩보, 국외 관련한 첩보들이 다 쌓여서 이게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국외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환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 정승환
네, 저는 아까 강기정 의원님 말씀처럼 자꾸 청취자들께서 국내 정보 기능을 국정원에서 없앤다고 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것처럼, 그러나 경찰로 이관한다는 거고 경찰도 이미 하고 있었고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고, 그다음에 국외와 국내 구별 얘기하시는데요. 청취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관점의 문제,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국외로 들여다보다가 국내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국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국정원은 국내만 들여다보느라고 국외 정보는 늘 놓쳐 왔습니다. 중요한 미스를 한두 번 범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 사망할 때나 항상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고 도대체 뭐 한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깥에서 보다가 그 정보가 안으로 연결되면 그때는 안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국외를 보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아예 보지 마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따가 검찰, 경찰의 관할도 나오겠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보다 연관되는 것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이제 대외에 두고 경찰간첩, 대외, 중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고 대내적인 문제는 경찰이 해도 된다는 거니까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하던 분들은 당연히 경찰의 안보수사처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우리가 CIA와 FBI가 경쟁도 하지만 또 협조함으로써 많은 큰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일 개편하면 대외안보정보원하고 경찰청이 무슨 적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양대 기관을 어떻게 일을 더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지, 마치 이번에 개편을 하면 남북 분단되듯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국정원 개혁방안 평가해 봤는데요. 이제 검찰 개혁방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 또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보면 검찰의 일반 수사권한을 경찰에 이관하고 또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도록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이번에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경찰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 김용남
일단 청와대 개편안을 보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1차 수사기능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경제와 특수수사에 한정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공수처가 생기면 일종에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일정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관할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검찰수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와 경찰에 보다 수사권을 많이 넘겨주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는 경찰이 맨 처음 수사 착수해서 시작할 때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 김용남
할 수는 있게 돼 있죠. 제도상.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건 중에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실제로 받는 사건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수사개시권은 사실상 경찰이 갖고 있죠. 수사개시를 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 전체 사건의 한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사종결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불기소로 결정할 것이냐, 소위 얘기하는 수사종결권은 종국적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현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해서 수사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아무래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수사나 경제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금 보면 환경이나 지재권, 이런 분야도 검찰에서 1차 수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의 1차 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총량이나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 백운기 / 진행
정승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서요.

□ 정승환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스스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건수로만 따지면 한 해 한 200만 건의 범죄사건이 입건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다 기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는 그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공판, 법원에까지 가는 사건은 그중에 10%,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00만 건 중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또는 검찰이 인지로 하는 수사는 매년 한 3만 5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많거나 적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검찰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적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경찰이 다 해도 되는 것, 3만 건이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서 경중은 있죠. 중요사건을 주로 검찰이 하니까. 그런 점에서 또 직접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사건 외에도 살인, 절도, 이런 것도 직접수사사건, 인지사건 통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도.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 직접수사 중에, 그래도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좀 절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학자들은 대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수사지휘만 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검찰의 입장도 절충해서 중요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 범죄는 1차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 그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런데 아까도 통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숫자보다는 질, 중대성, 이런 것.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와 금융, 특수수사 아니겠어요. 보통 특수부라는 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고 또 퇴직한 다음에도 변호사로 전업할 때 가장 또 인기 있는, 그러니까 가장 알짜는 남겨놓는다는 건데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 전 단계인 수사까지도 이렇게 직접수사를 한다는 게 기소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지금 사법부의 큰 선진적인 흐름이, 선진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쪽 분야 학자는 아니니까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한다는 게 지금 큰 화두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할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국민의 인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역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정원 걱정하듯이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분이 또 아주 알짜 분야의 수사를 이번에 남겨둔다는 것이 양보다는 질에 있어서 더 퇴보가 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이창원 교수님 말씀의 요지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창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직접수사는 제한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런데 일부 인정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경제는 직접수사 하는 것을 그냥 존치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 백운기 / 진행
조정을 한다면 그리고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창원
그럼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률을 볼 것 같으면요. 죄종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검장이나 법무장관 어떤 절차상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 뭔가 제한을 두자는 거거든요.

□ 강기정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안으로 지금 발표한 것은 두 가지로 보여 집니다. 하나는 그동안 기소독점을 검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검찰은 누가 수사할 거냐 누가 기소할 거냐, 검사가 범죄가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또는 검찰이 검찰 봐주기를 많이 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그것을 공수처라는 조직을 통해서 견제를 하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 나누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동안에는 수사의 시작은 경찰이 했는데 지위는 어떻든,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2%라고 했지만 2%든 몇 프로든 지휘를 계속 하면서 수사를 해라 말아라, 이랬던 것을 이제는 지휘를 안 하겠다, 1차 수사에 해당하는 금융이나 경제 쪽 빼고는 수사를 안 할 테니까 경찰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결국 기소권은 또 검찰에 가 있단 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영장 요청하고 이런 것은 다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 조정은 별로 미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소, 아까 말씀드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검찰에 대한 수사, 기소, 이것을 공수처를 통해서 견제하자, 이런 점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중에 기소권은 균형 있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수사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볼 수 있는데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는 분명히 맞지만 영장청구라든지 하는 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장청구권도 만약에 손을 보려면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죠.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그렇죠. 그것은 헌법상 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만약에 준다고 하는 것은 개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한 60년 이상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퇴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950년대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이 경찰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장청구는 워낙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최근에 한 60년 동안 운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다면 정말 역사의 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반론이 아니고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60년 전에 했던 것을 바꿔놨는데 그것을 다시 개헌을 해서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60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검찰로 바꿔놨더니 보니까 검찰이 옛날 경찰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있을 법한데, 정승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환
그럼 영장청구권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강기정 의원님하고 잠시 헤어져서 김용남 의원님께 좀, 제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 같은데,

□ 강기정
아니, 정 교수님, 저는 영장청구권을 지금 경찰에 주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정승환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 강기정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수사권 조정은 별로 실익도 없고 지금 별 것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 정승환
그런데 별 것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경찰이 수사종결과 수사의 종료, 약간 용어 구별을 하고 싶은데요. 수사종결은 법적으로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거라 이것은 경찰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경찰이 요구해 온 것은 경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검찰이 개입하는 일은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독자적인 수사진행권,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만큼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는 그대로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수사지휘라는 게 아까 경험자이신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일반 청취자 분이 생각하실 때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 하나하나 검사가 감 놔라 배 놔라 그게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잡아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지휘라는 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법적인 지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어떤 보완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사지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만큼 수사지휘 기능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경찰은 자꾸 자기들이 직접 청구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분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방해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영장청구 기각의 통계상황을 보면 법원에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도 약 10% 이상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통제기능이고 견제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그것을 검토해서 청구 여부를 한번 스크린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한번 법원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사들에게 경찰이 직접 여기저기 영장 들고 오는 것을 희망하느냐 아니면 검사가 한번 스크린해 주는 것을 희망하느냐, 라고 한다면 분명히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일부 사건에서 검사가 검찰 편을 들기 위해서 영장청구를 방해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실증적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남용되는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막연히 검찰은 항상 권력을 남용하고 나쁜 기관이니까 영장도 그런 식으로 남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니까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기정
한 가지 제가 궁금한데요. 김용남 의원님께, 진짜 2%밖에 지휘를 안 합니까?

□ 김용남
실제로 그렇습니다.

□ 강기정
그렇게 낮습니까?

□ 김용남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년에 형사 입건되는 게 한 200만 건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중간단계에서 일일이 지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휘 받는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어떤 말씀.

□ 이창원
지금 얘기가 또 영장청구권으로까지 갔는데요. 지금 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전제가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많습니까?

□ 정승환
많지는 않죠.

□ 이창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헌법에 기재했다는 것이 지금 아주 특이하게 보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부분을 아까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게 60년 전에 영장청구권을 줬을 때 그때 사실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아져서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포함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정승환
그런데 그런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검사가 부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영장을 불청구하는 것, 그렇죠? 최근에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 고위직에 대한 영장을 청구, 누가 보더라도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절차 없이 이것을 그냥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이것은 헌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검사의 아주 뭐다, 라고 우리가 그냥 무슨 치외법권적으로 내버려두는 것에는 우리나라는 영장만 청구돼도 거기에다가 구속까지 되면 거의 죄 있는 사람으로 거의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 이미지가.

□ 백운기 / 진행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정승환 교수님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승환 교수님, 혹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좀 손을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영장청구권 부분도, 그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차마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 그 부분을 발표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정승환
아니, 저는, 제가 추측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국 수석이 형사법학자 아닙니까? 저는 나름의 법률검토가 있었다고 보고요. 영장청구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라고 하고 지난번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이것은 헌법적 차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문제와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줘야 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설령 헌법에서 그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순수한 법학적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창원 교수님께서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청구를 기각했을 때 경찰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사권 조정 얘기는 벌써 한 30년 넘은 묵은 얘기라 예전 정부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 이른바 수사지휘규정을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이 주관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때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견이 있거나 하면 재지휘를 건의하고 또 관서의 장이 말하자면 경찰청장이 검찰지검장 등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뭐냐면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갖는다, 그러면 수사하는 경찰은 경찰 내부에서 아무 통제를 안 받을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검사도 영장청구 할 때 부장검사 결재 받죠. 경찰도 어차피 영장청구 할 때 경찰이 가져가더라도 경찰 상부의 결재 받고 지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통제할 거냐, 똑같습니다. 차라리 아까 견제 얘기했는데요. 다른 기관이 통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속된 로 경찰 내부에서 짝짜꿍 해 가지고 부당한 영장청구하고 아니면 부당한 영장 기각하고 하면 오히려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수처 얘기 좀 해 보고 경찰로 넘어가죠. 강기정 의원님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 강기정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 왔던 얘기라서요. 그런데 공수처 문제는 핵심이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즉, 공수처장, 처장입니까? 공수처를 책임지는 사람의 인사는 누가 하냐,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한 사람을 좋게 잘 뽑아서 대통령한테 해 주면 대통령은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공수처야말로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되는 관여가 안 되는, 이런 점에서 저는 인사권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놨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역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다만, 법 안의 내용이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국회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당이 추천하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특검을 임명할 때 야당 추천권을 주는 것처럼 이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국회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사실상 집권여당 쪽에서 공수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식의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검사는 검찰은 사실은 판사만큼이나 헌법상 법률상 신분적인 보장이 돼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세해 보겠다고 하다 보면 사고를 치게 되는데 공수처는 잘못하면 대단히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임기가 아무리 길어봤자 정년까지 보장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과 운명 내지는 임기를 같이 하는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보다도 더욱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아주 칼날이 돼서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 아주 독소조항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수사권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에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사건을 뺏어 와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 강기정
그런데 그것 뺏어온 것은 그냥 뺏어온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대상, 검찰, 국회의원, 대통령, 이 수사일 때 넘겨받는 거죠.

□ 김용남
그렇죠.

□ 강기정
남의 수사를 뺏은 게 아니라.

□ 김용남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만, 청와대 모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저녁에 술을 한 잔 하면서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해서 제가 보기에는 취중진담 같아 보이는데 그 수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 초고 세니까 검찰이 지금 우리말을 잘 듣지 이게 3년, 4년 지나봐라, 저 검찰이 우리를 향해서 칼날을 휘두를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속내가 드러난 거죠. 그게 고위공무원이나 청와대 아니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집권 후반기에 검찰, 경찰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수처라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기관이 사건을 뺏어 와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패턴이 집권 후반기 가면 항상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의 아들이 됐던 형이 됐던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식의 패턴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끊어질 위험성도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된 입장 듣고 있는데요. 방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팩트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

□ 김용남
저는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카더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공수처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이 되겠죠. 공수처장 임명이 제가 알고 있는 법무부 안은 국회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 후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선출한다는 것은 선출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국회 지형이라는 것은 꼭 대통령과 같이 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견제는 분명히 들어온 것이다, 그런 게 보이고요. 또 임기가, 글쎄요. 9년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임기가 3년인데 3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의 어떤 권력기관보다도 조금이라도 어떤 견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 또 검찰에 대한 견제를 나름 유념한 것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어찌됐든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분이 좀 되셔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9년 정도 훌륭한 포청천 하는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 정승환
한 가지, 제가 뒤에 자꾸 팩트를 말씀드려서 약간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팩트는 지적해 주셔야죠.

□ 정승환
지금 이 공수처 안은요. 이게 여러 가지 안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단일안이 아니군요.

□ 이창원
저는 법무부 안을,

□ 정승환
그런데 법무부 안에서 처장은 단임이고요.

□ 이창원
단임이에요?

□ 정승환
네, 처장은 단임이고 검사만 3번 연임할 수 있고요. 처장, 차장은 단임,

□ 백운기 / 진행
그게 법무부 안입니까?

□ 정승환
네, 그러니까 그 법무부 안 중에 또,

□ 이창원
검사는 3회인데 그게, 그러니까 처장이 아니네요.

□ 정승환
네, 처장, 차장은 단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선수사권도, 이게 최초에 개혁위 안은 공수처가 무조건적인 우선수사권 갖고 있었는데요. 법무부 안을 수정을 해서 무조건 우선수사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공수처가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게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잘못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 논의할 필요는 있다, 국회에서.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인 것 같거든요. 사실 수사권 조정이나 국정원의 역할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경찰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공수처는 굉장히 새롭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기준이 다르고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서 뭔가 좀 출발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훌륭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로 넘어가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정원, 검찰, 이렇게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오히려 또 너무 힘이 세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찰은 또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이 나오는데, 김용남 의원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 국정원 조금 불신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찰한테 다 넘어가도 된다고 할 정도로 경찰을 또 신뢰하는가 하면 그것도 물음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사실은 경찰은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막강합니다. 군대를 제외하고는 인원수도 가장 많고요. 10만 명이 넘고 업무영역도 정보, 보안, 경비, 교통 그리고 수사까지 광범위한, 그리고 거대한 국가조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권을 좀 더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지금 정부의 개편안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치경찰제를 얘기를 하고 경찰대학교 편입학 확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개편안이 졸속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자치경찰제는요. 이것을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밑에 둔다는 것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범인이, 물론 수사권 대상도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또 분류를 해야겠습니다만, 서울부터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는 나라에서, 이게 미국 같으면 자치경찰이 필요하죠. 연방제고 주 경찰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도별로 자치경찰들이 다 수사협조를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제 하는 나라가 아닌데 자치경찰제를 경찰 내의 권력분산이라는 측면을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는 조국 수석이 과연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좀 꼼꼼히 읽어는 봤나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공영경찰이 경찰대 출신이 또 경찰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권력독점의 우려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경찰대 폐지를 얘기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다닌 사람들이 경찰대에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요직을 100% 경찰대 출신으로 세우겠다는 게 이 정부의 해결방안이에요. 저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국 수석이 제대로 읽어나 보고 이것을 발표를 한 건지 의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읽어는 봤겠죠.

□ 강기정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4개로 쪼개는 것 아닙니까? 일반경찰, 수사경찰, 아까 보안수사처, 안보수사처, 그다음에 자치경찰, 4개로 쪼개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라도 구체적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경찰위원회도 역할을 하도록 해 주자, 이렇게 몇 가지 방안은 강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자치경찰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놔두더라도 임무 규정을 이렇게 해 놨네요. 지역의 치안경비 정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반 수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러면 16개,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범죄 하는 이 사람의 수사협조 공조협조가 있어야 수사가 된다, 이 말씀은 국가수사경찰 그 업무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 김용남
글쎄, 경비나 이쪽하고는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범죄의 유형 중에도 그런 자치경찰이 수사할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또 자치경찰 간에 협력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찰의 권력남용 우려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까, 그 부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정승환 교수님,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 정승환
네. 이번에 청와대 발표에 보면 아까 말씀 일부 나왔는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구별, 그다음에 자치경찰 구별, 그리고 경찰위원회 안보수사처 분리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수사경찰하고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조직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 정승환
네, 단순히 내부에서 경과 식으로, 경과라는 게 병과처럼 경찰의 특정 과를 말하는데요. 경과처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조직을,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수사국과 경찰국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 이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독립 이전에 먼저 그것을 해 놓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사실 저는 경찰에 이렇게 많은 권한이 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개혁안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방향제시, 그냥 하나의 시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직 설익은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안보수사처를 경찰에 두겠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반대인데요. FBI는 경찰소속이 아닙니다. FBI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법적인 얘기까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사라는 것은 사법적 작용의 일부기 때문에 경찰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수사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만든다면 그것을 굳이 경찰청 안에 둔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경찰청 자체가 지금 행안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어쨌든 부의 외청인데 외청 안에 또 하나의 무슨 외처를 둔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이상하고 그 필요성 자체도 없거니와 둬도 그것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좀 정리해야 될 게 꽤 많은데요.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토론 때도 나왔지만 경찰 쪽에서 부인하고 싫어하는 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정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에서도 너무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치경찰도 있다, 쪼개 놨다, 사실 원래 이게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주민참여거든요. 정말 치안행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 사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수사라든지 광역,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는 게 전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자치경찰이라는 것을 권력의 분산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오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견제하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제가 한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권력기관 개혁방안이니까요.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를 거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남은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네. 저는 무엇보다도 어느 기관이 갖고 있는 권력을 다른 기관에 떼어주는 식의 개편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권력이 다른 수사기관이 됐든 국가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얼마나 놓아줄 수 있느냐,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그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편의 방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국가기관의 독립으로 가야지, 국가기관 간에 권력을 떼어 주고 나눠받는 이런 식의 개편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악용될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 강기정
지금 국회는 사개특위가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그것도 여야로 보면 사실상 야당이 더 많은 사개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때는 국회 패싱 아니냐. 국회도 그냥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되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청와대에서 힘 있게 가지고 가야지 이것이 국회고 기관들이고 설득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만들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듯이. 그래서 이것은 국회 패싱도 아니고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끝으로 2004년 제가 국회의원 될 때 15년 전부터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수사권, 이것 이번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하여튼 권력기관을 청와대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으로 인사권에 있어서의 독립,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적폐라는 것은 권력기관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이 모든 논의는 두 가지, 세 가지겠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법정의 구현, 국민의 인권 보호, 그런 종속변수에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정승환
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고려하면 지금이 권력기관 개혁의 이른바 골든타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진부한 말일지 몰라도 서두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상황이 어차피 모든 것이 국회의 법률통과가 필요한 부분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고 권력이 몇 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견고하고도 합리적인 권력기관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현 정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좋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조 있게 토론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자 문자 한 두어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검찰 권력분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요. 검찰이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지만 금융 등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615님 “최근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무조건 분산시키기보다는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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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기관 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 입력 2018-01-24 15:24:00
    KBS공감토론
강기정 前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前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정승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를 신설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기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내용과 발표시점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데,

□ 강기정
많이 춥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강기정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7, 18, 19대 3선 의원 지내셨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 강기정
새 정부 만들고 나서 광주에서 광주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로 광주에 계시는 군요.

□ 강기정
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더 핸섬해지셨습니다.

□ 이창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건강하시고요.

□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정승환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인 두 분, 교수님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 권력기관 개혁방안,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격조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보면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반면에 경찰 수사권이 좀 강화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먼저 네 분께 간단한 총평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은 이번 개혁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창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키워드가 제시가 됐죠.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불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두 가지 정도 좀 아쉬운 것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긴 우리가 권력기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든지 사법정의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권력기관 간의 개편 또는 업무의 재배분이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된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정의의 구현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 공권력의 총량이 타당한 것인가, 그런 논의는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느냐만 있지 이 파이 크기가 적당한 거냐, 그런 이야기가 실종된 게 좀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표에도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과거 정권의 적폐가 권력기관 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안 돼서 그랬을까?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력기관들이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갖다 바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력기관을 어떻게 독립시킬 거냐에 대한 더 중요한 얘기가 빠지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정승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정승환
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이 새로운 게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있어 왔던 논의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한 셈이고 일부 좀 보완된 내용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좀 타개하고 뭔가 이끌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닌가.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정리할 것도 많고 헤쳐 나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정치인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기정 의원님께서는 이번 개혁안 어떻게 보시나요.

□ 강기정
결국 우리 3대 권력기관의 흑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매번 정치검찰이 돼서 정권의 개가 되는 형태가 늘 나타났었고 우리 경찰은 치안본부로 대표되는 요즘 영화 ‘1987’에 보면 대공수사 또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아무튼 흑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은 매번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개혁이 잘 안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개혁은 돼 왔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흑역사를 없애고 국민의 편으로 지금 돌려내는 것은 이번에 한번 성공시켜보자.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 15년 동안 우리는 권력기관을 국민으로 좀 돌려주자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매번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거기에 순종하는 세력이 되어 있고, 저는 이번 기회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더 낫다, 또 과거 검찰은 나쁘다, 저는 이런 편가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권력기관에 독점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편으로 돌아가는 지금 또 종합판을 십 몇 년 동안 내놓은 것을 다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성공시키자, 이런 실천의 의지가 좀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시지탄의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강기정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개혁방안 정도면 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강기정
네, 방금 우리 이창원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총량 내지는 정말 국민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국민의 편으로 적정한 총량이냐 문제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제기됐던 것은 십 여 년 이상 나온 얘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가장 큰 것이 대공수사권 문제하고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번에 오늘 토론에서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용남
지금 권력기관 간의 개혁을 위한 목적은 우선 국민의 인권보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개편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당위론인데 사실은 이것하고는 정 반대의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한 집권층들의 개인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산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 세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내지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1950년대, 그러니까 대략 60년 전 이전으로 돌리는 내용의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을 내세우는 것과는 실제 내용은 정 반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남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보면 검찰의 수사권 중에 일부분이 경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도 토론을 해 보겠지만.

□ 김용남
지금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적폐수사와 관련해서도 찬동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만, 대단히 곱지 않은 바라보는 시선으로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심 받을 만한 행동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 행사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막강한 경찰권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정치적인 고위층 내지는 재벌수사를 검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검찰이 경찰보다 아주 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집니다만, 사실은 어떤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크고 가까이 있는 권력은 경찰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경찰로부터의 인권보장을 보장 받아야 될 필요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권력을 비대화시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60년, 70년 뒤로 돌리는 아주 퇴행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네 분께 간단한 총평을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토론이 좀 뜨거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개혁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국정원 부분 한번 토론해 보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다가 경찰에 권력이 많이 모이면서 또 하나의 큰 권력집단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경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대공수사권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죠. 그런데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국정원은 이제 대공수사를 하지 않고 정보수집만 하게 된다는 건데, 강기정 의원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이 대공 분야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 강기정
간첩은 누가 잡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최근에 지난 5월 9일 정권교체 된 이후에 제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았어요. 지금 국정원장으로 가 계시는 서훈 원장이나 또 기획조정실장으로 가 있는 우리, 누구죠? 아무튼 그런 경우 대선캠프 때 저와 같이 한 사무실에서 계속 안보점검단 회의도 같이 하고 이랬던 관계여서 도대체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할까, 저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이강래 전 의원님 계시잖아요. 이강래 전 의원이 국민의 정부, DJ정부 때 기조실장을 했는데 제가 그 주제를 던졌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부,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반드시 국내 정치에 국정원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권력자는 반드시 국정원을 활용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거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설령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타난 국정원 개혁의 1번은 대공수사권을 도려내는 거다” 이것을 자기가 기조실장을 하면서 이강래 기조실장이 과거 해 보면서 피부로 느낀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과연 이 서훈 원장이나 국정원 개혁 또 정해구 TF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국정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조국 수석 발표에 딱 들어 있길래 우리 정부가 의지가 있구나, 진짜 국정원을 과거 정부와 달리 놓을 자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갔어요, 이 국정개혁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당초에는 이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분 30초씩 배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기정 의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구수하게 잘하셔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 강기정
이제 지키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2분씩 하시고 이다음 주제부터 1분 30초씩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은 강기정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저는 조금 다른, 크게 보면 찬동이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공사건의 70% 이상을 사실상 경찰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또 미국도 보면 FBI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도를 보더라도 대테러라든지 방첩이라든지 정보, 대량살상무기 관리, 이 모든 것을 국내 정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에서 엄청난 기능을 떼서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에서 일부 갖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업무를 해 오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맞다고 보고, 국정원이 순수정보기관이고 경찰은 대공수사기관이다, 이런 것으로 명칭화하게 되면 이게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간첩은 누가 잡느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기관별 송치현황을 볼 것 같으면요. 국정원이 25%고 경찰이 71%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물론 대공수사권을 거의 일원화한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경찰에 대한 우려가 1987년 이런 것도 있고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게 지금 시민이 거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구성, 경찰위원회를 지금처럼 하지 말고 시민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투명하게 감시하는 그런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보충이나 개선방안은 또 한 번 토론하겠습니다만, 강기정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공수사권을 떼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는 것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강래 전 실장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봤을까요?

□ 강기정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 백운기 / 진행
정보수집만 해 가지고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까요?

□ 강기정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국내 정보 수집도 지금 개편안에 보면 국내 정보도 아닌 해외 정보만 국정원은 해라, 국내 정보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내 정치나 이런 것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도록 하고 해외 정보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공수사권은 그야말로 간첩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국내 정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 강기정
대공수사라는 것은 늘 우리 남한 국민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대외정보, 대외수사를 하다 보면 대공 관련 대외정보, 대외수사를 하다 보면 이쪽에 우리 정치, 그러니까 남쪽의 관계자를 찾게 되고 그렇게 보면 이것이 약간 비뚤어지면 선을 넘으면 정치에 관여가 되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자. 대신 정보를 모아서 국내의 대공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주자. 그런데 이제 토론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만들겠다는 이 대공수사 전담부서, 이것이 지금에 있는 경찰들로 만든 게 아니라 국정원에 있는 요원들을 여기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있던 직원을 따로 떼서 인사혁신처를 만들 듯이.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지금 경찰들이 과연 대공수사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정보가 있냐, 그동안 노하우가 있냐, 이렇게 묻는데 지금 새로 경찰 내부에 만들겠다는 대공수사팀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 팀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동안에 국정원에 노하우 갖고 있는 친구들 여기로 다 붙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한 선례가 많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제 넘기는데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국내 정보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 강기정
네.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이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염려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좀 설명 드릴 게 있는데 방금 이 교수님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70%를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70%냐, 이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상의 비교적 단순한 찬양고무죄와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북한에 대한 체제를 칭찬하는 찬양하는 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세습체계에 대한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사건의 수사를 주로 경찰이 담당하고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왕재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소위 간첩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적어도 국가보안법상의 조직활동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국정원이 했거든요. 그것은 오랜 기간 준비도 해야 되고 소위 공작도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입건 건수를 갖고 70%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은 수치상은 그렇습니다만, 그 사건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은 1961년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5년 이상의 대공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없애면 그야말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개편안에 보면 국정원을 이름을 바꾸면서 해외 정보만 담당하도록 한다는데 이게 넌센스입니다. 세상에 정보가 해외 정보 따로, 국내 정보 따로, 따로 따로 돌아가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내 정보 부분은 또 한 번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대공수사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 혹시 기침, 감기 걸리셨나요? 가급적 마이크에 기침 소리가 안 들어가게 부탁을 드립니다.

□ 김용남
이야기 드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환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정승환
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대공수사권과 안보는 별개 문제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분이 퍼센트로 얘기하셨는데 퍼센트가 아닌 숫자 건수로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른바 대공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2016년에 49건, 2015년에 93건, 2014년에 94건, 그다음에 그중에 기소된 인원을 보면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인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에 33명, 15년에 50명, 16년에 27명입니다. 과연 이러한 숫자 때문에 대공수사를 경찰이 한다고 해서 이게 안보까지 흔들릴까 하는 것은 좀 과한 연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FBI하고 CIA는 역할을 나눕니다. 원래 FBI가 정보와 수사를 같이 하다가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그 냉전을 치르는 미국에서도 CIA로 정보기능을 떼 줘 가지고 지금도 CIA 요원과 FBI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떼 낸다고 해서 안보에 영향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안보를 늘 얘기하는 그냥 단골로 얘기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보수사를 경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안보수사라 해서 다른 수사와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는 사후의 뒤처리 문제지 사전 예방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보기능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간첩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미 안보가 흔들린 다음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되는데 그 일을 국가정보원이 하라는 거거든요. CIA 같은 경우도 정보수립기능과 함께 이른바 작전기능을 합니다. CIA는 작전부가 있고 정보부가 있거든요. 작전은 뭐냐면 미리 개입해서 사전에 안보 불안 요인을 차단하라는 작전기능이 같이 가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논의할 얘기지만 적어도 대공수사가 안보와 직결되는 거라고 보는 것은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말씀의 요지는 떼 내도 지금의 역량에서 큰 문제가 없을뿐더러 수사와 정보는 분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정승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OECD 모든 국가가 수사와 정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이창원 교수 두 분께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강기정 전 의원과 정승환 교수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압축을 시켜 보면 그러면 도대체 간첩을 어떻게 잡겠다는 얘기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시죠. 그러면 먼저 김용남 의원께서 이 두 분을 상대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러이러하게 되면 어떻게 간첩을 잡겠느냐, 한 번 그렇게 물어봐 주시죠.

□ 김용남
글쎄, 질문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많은 국가에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CIA, 아니면 영국의 MI6, 러시아의 KGB, 이런 정보기관들이 사실은 왜 생겨났느냐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적국의 동태를 잘 살피기 위한 그야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태어난 것이 정보기관의 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 기관을 만들 때 수사기능이 없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따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보와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났느냐면 바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당시에 CIA, FBI, 그리고 여러 정보기관의 교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이게 완전히 기관별로 따로 노니까 비효율이 커져서 안 되겠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DNI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할 때 다행스럽게도 정보와 수사기능을 한 기관에 몰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대공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정보하고 수사기관을 다 분리해 놨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역사적인 탄생 이유를 망각한 채 정보와 수사기능이 한 기관에 있을 때 그 기능이 합쳐졌을 때 효율성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강기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강기정
이것을 효율성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사와 정보를 하나로 국정원을 해 보니 지난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국정원, 지금까지 보니까 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매번 간첩을 조작한다거나 유우성 사건, 또 국내 정치에 시국사건을 연결해서 아무튼 이상한 사건을 만들어 낸다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국정원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 그 수사팀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쪽 경찰 쪽의 안보수사처로 옮기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가 했던 인사 관련 일을 그러지 말고 인사는 독립적인 기관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 떼서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들 능력 있는 사람을 100명을 떼서 인사혁신처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러자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자꾸 전제는 뭐냐 하면요.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훌륭한 팀들이 협력을 해야죠. 물론 조금 전에 미국처럼 국가정보기관이라는 네트워크, 협력단위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심부름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과 정보는 정보기관이 늘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보를 모아오다가 이것을 수사기관에 주면 정보가 샐 것 아니냐, 아니, 대한민국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그런 정보도 안 지킬 정도로 아마추어면 이것은 거의 심부름센터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토론을 좀 더 해 볼까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효율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강기정 의원님께서는 효율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경찰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반론하시죠.

□ 김용남
네. 일단 정보와 수사가 따로 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보수집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안보와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러나 다른 국제동향과 관련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국정원이 미국의 CIA가 됐던 영국의 MI6가 됐던 정보교류채널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동하고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능을 뚝 떼서 대공수사기능을 경찰에 줘 버리면 미국의 CIA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대공 관련한 정보를 우리나라 경찰과 교류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 강기정
한 가지만 반론 짧게 한 30초만 드리면요. 바로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 때문에 그동안 DJ정부 때 수도 없이 국내 정치를 어떻게 국정원으로부터 막아볼 건가 하는데 안 막아졌단 말이에요. 왜, 방금 그 효율성 따지고 또 간첩은 누가 잡냐 하다 보니까 늘 그 수사권을 떼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흑역사, 국정원들이 지금 뭐 합니까? 대북정보 캐고 경제 유출된 것, 마약 잡고 이런 것 해야 되는데 무슨 특활비 가지고 청와대 정치하고 있고 국내 정치인 정치를 하고 IO 풀어서 전 기관에서 정보 모으고 있고, 아니, 어디 구청, 시청, 이런 데 간첩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한 번 끊어보자.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과 정승환 교수님 한번 토론 들어갈까요? 이창원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이창원
조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왕에 경찰이 대공사건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하고 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가칭 안보수사처로 넘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군요.

□ 이창원
네, 그것도 근거가 미국의 FBI 얘기도 했고요, 제가.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창원 교수님은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데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 이창원
네, 그런 쪽이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대공수사를 하게 되면 국정원이 틀림없이 대공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국내정보를 이러이러하게 만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갈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던 거거든요. 계속 해외 정보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대공수사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국내 정보라는 것이 대공만 이렇게 떼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 이번에는 기왕에 안보수사처도 만들면서 기왕에 FBI를 모형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 외로우시겠는데요? 저는 2대 2인 줄 알았더니 3대 1이 됐습니다.

□ 김용남
아니, 괜찮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역사성을 얘기하셨는데 역사적 배경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사실 폐지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어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하고도 존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고심 끝에 해경을 폐지했듯이 사실 고심 끝에 국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 배경은 조금 너무 관점이 달라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 대공수사와 국내 정치 문제는요. 사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주로 찬양고무 또는 회합, 이런 어떻게 보면 국보법 중에 작은 사안, 그리고 국정원이 간첩을 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간첩도 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대내적으로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정치, 국내 쪽으로 시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내고 외부에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대개 내부에서, 물론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험과 역사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국내에서 간첩요인들을 많이 찾아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떼 내는 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정원 없애도 할 말 없다고 하는 부분에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글쎄요. 국정원, 어느 기관도 다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정원의 역할이 지금은 너무 나쁜 점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흑색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신분 속이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만약에 발각될 시에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지금 활동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 너무 지겹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분단국가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상황이면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토론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러 정도를 중점으로 다루면 되겠죠. 그렇지만 분단국가고, 글쎄, 우리나라 남한에 간첩이 없다고 믿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공수사권은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공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력개편안으로 해서 법을 바꿔놓으면 사실은 이 법을 한 번 바꿔놓으면 다음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종에 대못 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강기정
아니, 김용남 의원님, 대공수사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잘 안 될 거다, 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정말 위험한,

□ 김용남
일단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상에 고무찬양죄는 정보수집조차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 강기정
아니, 지금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7조 1항, 3항, 이런 것을 수사권을 넘긴다고 그래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것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교수님 발언이 참 세고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다 문 닫고 새로운 정보기관 세우자,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이 대공수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용남
그렇죠.

□ 강기정
대공수사를 왜 국정원이 해야 잘한다는 이 국정원 만능주의, 대한민국의 한 30년이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던 30년 동안 이 만능주의를 왜 또 지금 이 순간에 들어야 되냐, 제 말씀은 대공수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흑묘백묘입니다. 아니, 안보수사처 만들어서 그동안 대공수사 잘하는 친구들 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수사만 전념하겠다고 한다는데 왜 대공수사가 안 됩니까?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한 8년 선고를 받고 사실은 3년 7개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안기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7조 1항, 3항,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인데요. 그때 광주교도소 등 제가 7군데 교도소를 다니면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100% 믿을 수 없습니다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납북어부들 올라가서 내려와서 간첩 됐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DJ정부 이후에 과거사위에서 다 무죄, 고문 받아서 됐다, 이런 것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간첩들의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의 안보냐, 아니다. 정권이 위기 있을 때마다 갖다 풀어놓는 이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대공수사를 진짜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국정원이요. 여기 못 해요. 맨날 청와대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어떻게 공작할 건가만 고민하지 대공수사 안 합니다. 진짜 대공수사 잘하는 수사처 만들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 반론 듣고 이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용남
네. 강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대공수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수사기관 간에 경쟁을 시켜야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대공수사를 잘하게 독려를 하고 경찰도 지금도 대공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수사기관 간에 경쟁을 시키고 독려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왜 한쪽 기관을 없애서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폐지하고 한쪽으로 다 몰아주겠다는 말씀은 이것은 대공수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

□ 강기정
아니, 의원님, 없애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는 자기 독립적 임무가 있잖아요. 대북정보도 얻어야 되고 경제기술 외국으로 나가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국정원이 하는 것이 맨날 국내 정치만 관여한다 이거예요. 아니, 물론 대공수사도 하겠죠. 아니, 잘하는 것 하자 이거예요. 국정원은 그런 것 잘하고 대공수사는 여기서 잘하고. 이것을 왜 국정원이 그것을 못 놔서 그것 놓으면 대공수사 놓으면 대한민국 망하고 간첩들이 대한민국 엎어버릴 거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자.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한 대공수사망을 만들자는 목적이면 각 기관을 경쟁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한쪽의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는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 토론해서 한쪽 분이 그쪽 의견에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두 분 주장을 듣는 걸로. 국정원 개혁방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양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검찰개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국정원 특활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기정 의원님, 지금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만 받죠. 감사원 감사는 안 받죠.

□ 강기정
안 받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감사원 감사 대상에 국정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지금 개혁방안에 담겨 있죠?

□ 강기정
국정원은 특활비를 한 8천억 쓰는데요.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해 봐서 아는데 그중에 4천억은 정말 자체에서 쓰고 4천억은 여기저기 숨겨놓고 쓰는데요. 문제는 정보위도 정보위원들도 국회 안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국정원 감사를 하고 하는데 국정원이 가져온 자료만 보고 고개 끄덕거리고 “알겠소. 갑시다” 이것 동네 술 장부 예산 장부 보는 것보다 이것이 못 해요. 감사원 감사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밀이 많고 정보가 많고 보안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외교부요. 외교부 비밀 많고 국제적으로 민감한 것 많아도 감사원 감사 다 들어갑니다. 이 국정원 만능주의, 국정원 비밀주의, 이것 정말 타파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이 분야 전문가이신데 감사원 감사 국정원 받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저는 국민의 예산이 집행되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또 국회는 살펴볼 권한이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보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외적 특정업무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세세히 성격과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성역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감사원 감사,

□ 이창원
감사원 감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냐면 이게 보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 이창원
네. 찬성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께서는요.

□ 김용남
글쎄, 감사원 감사는 적법과 불법만 따지는 게 아니고 당부당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감찰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내용까지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보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 물론 국정원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이 받는 월급도 다 특활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월급 급여 항목이 드러나면 조직이나 인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활비 성격이 강한 것이 투명성을 좀 떨어뜨리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그 정보위에서 보다 세밀하게 예산사용을 들여다보도록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강기정
현재는 법은 우리 여당에서 내놓는 법에는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 정승환
지금 막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뒤에 얘기하면서 팩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정원법 제13조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강기정
현재도요?

□ 정승환
네, 현재도 국정원 13조에.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다만, 예외에, 꼭 항상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입법을 한다기보다는 감사원이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랬을 때 이게 거절하는 것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어떤 경험을 축적해 보는 것,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예외조항을 지금 없애자는 건가요?

□ 정승환
아니, 없앨 수는 없죠. 어디에도 예외조항은 항상 있으니까. 다만,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또 국정원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공수사권 얘기하지만 사실 입법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데 현행법에도 감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도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새롭게 뭘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존에도 가능한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좀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얘기군요.

□ 정승환
그렇죠.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단순하게 국가안보라는 통칭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화된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조항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양상이 보여 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강기정
그러니까 그동안 특활비 문제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그런데 국회 정보위에서 계속 감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 기능을 한번 발동해 보자.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제가 짧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예산과 감사는 별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총액으로만 보고하고 총액으로만 신청하도록 돼 있고요. 예산 외에 또 감사는 별개 조항에서 별개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것도 한번 해 보면서 해석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입법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능하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지금 총액으로만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그런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정승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이번에 개혁방안을 보면 총액으로만 보게 돼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세밀히 따져보도록 한다, 이런 것 아닐까요?

□ 정승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개혁방안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어서,

□ 백운기 / 진행
강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강기정
일단 국정원 예산 8천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특수활동비 왜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누가 어떻게 쓴지를 밝히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답은 국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아니,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마약거래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의 신분도 노출되고 이런데 이 작전이 노출된다,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오용하다 보니까 지금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쓰여 진 것 아닙니까? 집 사는데 쓰여 버리고. 그래서 아무튼 총액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어두운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인 측면이 있는데 너무 어둡게 쓰이면 안 되니까요. 네, 권력기관 개혁방안 첫 번째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봤는데요. 토론이 뜨거워서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검찰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원진 청취자님 “최근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국정원은 국민들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권력분산은 필요해 보입니다.”
캠2424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대공수사기능까지 없앤다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 기능 약화는 북한이 좋아할 일이라 걱정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322 쓰시는 분 “국정원 기능 분리,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4307 쓰시는 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앤다면 국내에 숨어드는 간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정보 수집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968님 “대들보가 바로 서야 집이 튼튼하듯이 권력기관의 제 역할을 다 해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정현 청취자님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일단 경찰에게 맡겨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평가결과가 나쁘면 수사권을 다시 환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3991님 “권력기관의 권한분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이순희 청취자님 “권력기관 개혁 꼭 필요합니다. 개혁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짚어볼까요? 4307님 주신 문자인데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앤다면 우리나라로 숨어드는 간첩 잡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국내 정보 수집 얘기 잠깐 해 보려고 했는데 짧게 한번 토론해 보죠. 강기정 의원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없앨 때 국내로 숨어드는 간첩 잡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인데.

□ 강기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혼돈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해외정보, 대북정보를 중심으로 업무를 가져가도록 하자고 하는 순간 그러면 국내 정보는 어디 모은 데가 없네? 아니, 국내에 경찰이 있고 대공이며 아까 말했던 안보수사처가 하고 일반 대북정보, 여러 가지 정보는 경찰이 뭐 합니까? 10만 명의 경찰들이 정보 다 모으고 수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지금 국정원 만능주의로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없으면 그냥 아주 공황상태로 빠지는 이것을 저는 좀,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가능하다. 김용남 의원님은 걱정 안 되십니까?

□ 김용남
일단 정보를 국내 정보, 국외 정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혼용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첩보가 쌓여서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국내 관련한 첩보, 국외 관련한 첩보들이 다 쌓여서 이게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 국외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환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 정승환
네, 저는 아까 강기정 의원님 말씀처럼 자꾸 청취자들께서 국내 정보 기능을 국정원에서 없앤다고 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것처럼, 그러나 경찰로 이관한다는 거고 경찰도 이미 하고 있었고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고, 그다음에 국외와 국내 구별 얘기하시는데요. 청취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관점의 문제,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국외로 들여다보다가 국내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국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국정원은 국내만 들여다보느라고 국외 정보는 늘 놓쳐 왔습니다. 중요한 미스를 한두 번 범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 사망할 때나 항상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고 도대체 뭐 한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깥에서 보다가 그 정보가 안으로 연결되면 그때는 안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국외를 보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아예 보지 마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따가 검찰, 경찰의 관할도 나오겠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보다 연관되는 것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이제 대외에 두고 경찰간첩, 대외, 중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고 대내적인 문제는 경찰이 해도 된다는 거니까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하던 분들은 당연히 경찰의 안보수사처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우리가 CIA와 FBI가 경쟁도 하지만 또 협조함으로써 많은 큰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일 개편하면 대외안보정보원하고 경찰청이 무슨 적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양대 기관을 어떻게 일을 더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지, 마치 이번에 개편을 하면 남북 분단되듯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국정원 개혁방안 평가해 봤는데요. 이제 검찰 개혁방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 또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보면 검찰의 일반 수사권한을 경찰에 이관하고 또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도록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이번에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경찰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 김용남
일단 청와대 개편안을 보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1차 수사기능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경제와 특수수사에 한정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공수처가 생기면 일종에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일정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관할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검찰수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와 경찰에 보다 수사권을 많이 넘겨주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는 경찰이 맨 처음 수사 착수해서 시작할 때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 김용남
할 수는 있게 돼 있죠. 제도상.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건 중에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실제로 받는 사건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수사개시권은 사실상 경찰이 갖고 있죠. 수사개시를 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 전체 사건의 한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사종결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불기소로 결정할 것이냐, 소위 얘기하는 수사종결권은 종국적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현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해서 수사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아무래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수사나 경제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금 보면 환경이나 지재권, 이런 분야도 검찰에서 1차 수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의 1차 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총량이나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 백운기 / 진행
정승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서요.

□ 정승환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스스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건수로만 따지면 한 해 한 200만 건의 범죄사건이 입건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다 기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는 그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공판, 법원에까지 가는 사건은 그중에 10%,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00만 건 중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또는 검찰이 인지로 하는 수사는 매년 한 3만 5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많거나 적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검찰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적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경찰이 다 해도 되는 것, 3만 건이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서 경중은 있죠. 중요사건을 주로 검찰이 하니까. 그런 점에서 또 직접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사건 외에도 살인, 절도, 이런 것도 직접수사사건, 인지사건 통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도.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 직접수사 중에, 그래도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좀 절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학자들은 대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수사지휘만 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검찰의 입장도 절충해서 중요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 범죄는 1차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 그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런데 아까도 통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숫자보다는 질, 중대성, 이런 것.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와 금융, 특수수사 아니겠어요. 보통 특수부라는 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고 또 퇴직한 다음에도 변호사로 전업할 때 가장 또 인기 있는, 그러니까 가장 알짜는 남겨놓는다는 건데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 전 단계인 수사까지도 이렇게 직접수사를 한다는 게 기소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지금 사법부의 큰 선진적인 흐름이, 선진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쪽 분야 학자는 아니니까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한다는 게 지금 큰 화두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할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국민의 인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역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정원 걱정하듯이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분이 또 아주 알짜 분야의 수사를 이번에 남겨둔다는 것이 양보다는 질에 있어서 더 퇴보가 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이창원 교수님 말씀의 요지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창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직접수사는 제한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런데 일부 인정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경제는 직접수사 하는 것을 그냥 존치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 백운기 / 진행
조정을 한다면 그리고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창원
그럼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률을 볼 것 같으면요. 죄종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검장이나 법무장관 어떤 절차상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 뭔가 제한을 두자는 거거든요.

□ 강기정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안으로 지금 발표한 것은 두 가지로 보여 집니다. 하나는 그동안 기소독점을 검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검찰은 누가 수사할 거냐 누가 기소할 거냐, 검사가 범죄가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또는 검찰이 검찰 봐주기를 많이 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그것을 공수처라는 조직을 통해서 견제를 하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 나누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동안에는 수사의 시작은 경찰이 했는데 지위는 어떻든,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2%라고 했지만 2%든 몇 프로든 지휘를 계속 하면서 수사를 해라 말아라, 이랬던 것을 이제는 지휘를 안 하겠다, 1차 수사에 해당하는 금융이나 경제 쪽 빼고는 수사를 안 할 테니까 경찰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결국 기소권은 또 검찰에 가 있단 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영장 요청하고 이런 것은 다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 조정은 별로 미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소, 아까 말씀드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검찰에 대한 수사, 기소, 이것을 공수처를 통해서 견제하자, 이런 점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중에 기소권은 균형 있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수사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볼 수 있는데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는 분명히 맞지만 영장청구라든지 하는 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장청구권도 만약에 손을 보려면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죠.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그렇죠. 그것은 헌법상 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만약에 준다고 하는 것은 개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한 60년 이상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퇴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950년대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이 경찰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장청구는 워낙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최근에 한 60년 동안 운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다면 정말 역사의 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반론이 아니고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60년 전에 했던 것을 바꿔놨는데 그것을 다시 개헌을 해서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60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검찰로 바꿔놨더니 보니까 검찰이 옛날 경찰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있을 법한데, 정승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환
그럼 영장청구권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강기정 의원님하고 잠시 헤어져서 김용남 의원님께 좀, 제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 같은데,

□ 강기정
아니, 정 교수님, 저는 영장청구권을 지금 경찰에 주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정승환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 강기정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수사권 조정은 별로 실익도 없고 지금 별 것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 정승환
그런데 별 것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경찰이 수사종결과 수사의 종료, 약간 용어 구별을 하고 싶은데요. 수사종결은 법적으로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거라 이것은 경찰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경찰이 요구해 온 것은 경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검찰이 개입하는 일은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독자적인 수사진행권,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만큼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는 그대로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수사지휘라는 게 아까 경험자이신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일반 청취자 분이 생각하실 때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 하나하나 검사가 감 놔라 배 놔라 그게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잡아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지휘라는 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법적인 지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어떤 보완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사지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만큼 수사지휘 기능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경찰은 자꾸 자기들이 직접 청구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분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방해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영장청구 기각의 통계상황을 보면 법원에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도 약 10% 이상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통제기능이고 견제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그것을 검토해서 청구 여부를 한번 스크린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한번 법원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사들에게 경찰이 직접 여기저기 영장 들고 오는 것을 희망하느냐 아니면 검사가 한번 스크린해 주는 것을 희망하느냐, 라고 한다면 분명히 순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일부 사건에서 검사가 검찰 편을 들기 위해서 영장청구를 방해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실증적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남용되는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막연히 검찰은 항상 권력을 남용하고 나쁜 기관이니까 영장도 그런 식으로 남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니까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기정
한 가지 제가 궁금한데요. 김용남 의원님께, 진짜 2%밖에 지휘를 안 합니까?

□ 김용남
실제로 그렇습니다.

□ 강기정
그렇게 낮습니까?

□ 김용남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년에 형사 입건되는 게 한 200만 건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중간단계에서 일일이 지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휘 받는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어떤 말씀.

□ 이창원
지금 얘기가 또 영장청구권으로까지 갔는데요. 지금 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전제가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많습니까?

□ 정승환
많지는 않죠.

□ 이창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헌법에 기재했다는 것이 지금 아주 특이하게 보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부분을 아까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게 60년 전에 영장청구권을 줬을 때 그때 사실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아져서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포함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정승환
그런데 그런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검사가 부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영장을 불청구하는 것, 그렇죠? 최근에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 고위직에 대한 영장을 청구, 누가 보더라도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절차 없이 이것을 그냥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이것은 헌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검사의 아주 뭐다, 라고 우리가 그냥 무슨 치외법권적으로 내버려두는 것에는 우리나라는 영장만 청구돼도 거기에다가 구속까지 되면 거의 죄 있는 사람으로 거의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 이미지가.

□ 백운기 / 진행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정승환 교수님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승환 교수님, 혹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좀 손을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영장청구권 부분도, 그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차마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 그 부분을 발표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정승환
아니, 저는, 제가 추측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국 수석이 형사법학자 아닙니까? 저는 나름의 법률검토가 있었다고 보고요. 영장청구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라고 하고 지난번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이것은 헌법적 차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문제와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줘야 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설령 헌법에서 그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순수한 법학적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창원 교수님께서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청구를 기각했을 때 경찰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사권 조정 얘기는 벌써 한 30년 넘은 묵은 얘기라 예전 정부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 이른바 수사지휘규정을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이 주관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때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견이 있거나 하면 재지휘를 건의하고 또 관서의 장이 말하자면 경찰청장이 검찰지검장 등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뭐냐면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갖는다, 그러면 수사하는 경찰은 경찰 내부에서 아무 통제를 안 받을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검사도 영장청구 할 때 부장검사 결재 받죠. 경찰도 어차피 영장청구 할 때 경찰이 가져가더라도 경찰 상부의 결재 받고 지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통제할 거냐, 똑같습니다. 차라리 아까 견제 얘기했는데요. 다른 기관이 통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속된 로 경찰 내부에서 짝짜꿍 해 가지고 부당한 영장청구하고 아니면 부당한 영장 기각하고 하면 오히려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수처 얘기 좀 해 보고 경찰로 넘어가죠. 강기정 의원님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 강기정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 왔던 얘기라서요. 그런데 공수처 문제는 핵심이 이 문제가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즉, 공수처장, 처장입니까? 공수처를 책임지는 사람의 인사는 누가 하냐,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한 사람을 좋게 잘 뽑아서 대통령한테 해 주면 대통령은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공수처야말로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되는 관여가 안 되는, 이런 점에서 저는 인사권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놨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역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다만, 법 안의 내용이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국회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당이 추천하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특검을 임명할 때 야당 추천권을 주는 것처럼 이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국회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사실상 집권여당 쪽에서 공수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식의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검사는 검찰은 사실은 판사만큼이나 헌법상 법률상 신분적인 보장이 돼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세해 보겠다고 하다 보면 사고를 치게 되는데 공수처는 잘못하면 대단히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임기가 아무리 길어봤자 정년까지 보장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과 운명 내지는 임기를 같이 하는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보다도 더욱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아주 칼날이 돼서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 아주 독소조항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수사권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에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사건을 뺏어 와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 강기정
그런데 그것 뺏어온 것은 그냥 뺏어온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대상, 검찰, 국회의원, 대통령, 이 수사일 때 넘겨받는 거죠.

□ 김용남
그렇죠.

□ 강기정
남의 수사를 뺏은 게 아니라.

□ 김용남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만, 청와대 모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저녁에 술을 한 잔 하면서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해서 제가 보기에는 취중진담 같아 보이는데 그 수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 초고 세니까 검찰이 지금 우리말을 잘 듣지 이게 3년, 4년 지나봐라, 저 검찰이 우리를 향해서 칼날을 휘두를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속내가 드러난 거죠. 그게 고위공무원이나 청와대 아니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집권 후반기에 검찰, 경찰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수처라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기관이 사건을 뺏어 와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패턴이 집권 후반기 가면 항상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의 아들이 됐던 형이 됐던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식의 패턴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끊어질 위험성도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된 입장 듣고 있는데요. 방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팩트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

□ 김용남
저는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카더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공수처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관이 되겠죠. 공수처장 임명이 제가 알고 있는 법무부 안은 국회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 후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선출한다는 것은 선출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국회 지형이라는 것은 꼭 대통령과 같이 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견제는 분명히 들어온 것이다, 그런 게 보이고요. 또 임기가, 글쎄요. 9년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임기가 3년인데 3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의 어떤 권력기관보다도 조금이라도 어떤 견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 또 검찰에 대한 견제를 나름 유념한 것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어찌됐든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분이 좀 되셔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9년 정도 훌륭한 포청천 하는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 정승환
한 가지, 제가 뒤에 자꾸 팩트를 말씀드려서 약간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팩트는 지적해 주셔야죠.

□ 정승환
지금 이 공수처 안은요. 이게 여러 가지 안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단일안이 아니군요.

□ 이창원
저는 법무부 안을,

□ 정승환
그런데 법무부 안에서 처장은 단임이고요.

□ 이창원
단임이에요?

□ 정승환
네, 처장은 단임이고 검사만 3번 연임할 수 있고요. 처장, 차장은 단임,

□ 백운기 / 진행
그게 법무부 안입니까?

□ 정승환
네, 그러니까 그 법무부 안 중에 또,

□ 이창원
검사는 3회인데 그게, 그러니까 처장이 아니네요.

□ 정승환
네, 처장, 차장은 단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선수사권도, 이게 최초에 개혁위 안은 공수처가 무조건적인 우선수사권 갖고 있었는데요. 법무부 안을 수정을 해서 무조건 우선수사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공수처가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게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잘못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 논의할 필요는 있다, 국회에서. 공수처가 제가 볼 때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인 것 같거든요. 사실 수사권 조정이나 국정원의 역할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경찰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공수처는 굉장히 새롭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기준이 다르고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서 뭔가 좀 출발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훌륭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로 넘어가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정원, 검찰, 이렇게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오히려 또 너무 힘이 세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찰은 또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이 나오는데, 김용남 의원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 국정원 조금 불신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찰한테 다 넘어가도 된다고 할 정도로 경찰을 또 신뢰하는가 하면 그것도 물음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사실은 경찰은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막강합니다. 군대를 제외하고는 인원수도 가장 많고요. 10만 명이 넘고 업무영역도 정보, 보안, 경비, 교통 그리고 수사까지 광범위한, 그리고 거대한 국가조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권을 좀 더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지금 정부의 개편안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치경찰제를 얘기를 하고 경찰대학교 편입학 확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개편안이 졸속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자치경찰제는요. 이것을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밑에 둔다는 것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범인이, 물론 수사권 대상도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또 분류를 해야겠습니다만, 서울부터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는 나라에서, 이게 미국 같으면 자치경찰이 필요하죠. 연방제고 주 경찰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도별로 자치경찰들이 다 수사협조를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제 하는 나라가 아닌데 자치경찰제를 경찰 내의 권력분산이라는 측면을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는 조국 수석이 과연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좀 꼼꼼히 읽어는 봤나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공영경찰이 경찰대 출신이 또 경찰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권력독점의 우려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경찰대 폐지를 얘기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다닌 사람들이 경찰대에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요직을 100% 경찰대 출신으로 세우겠다는 게 이 정부의 해결방안이에요. 저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국 수석이 제대로 읽어나 보고 이것을 발표를 한 건지 의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읽어는 봤겠죠.

□ 강기정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4개로 쪼개는 것 아닙니까? 일반경찰, 수사경찰, 아까 보안수사처, 안보수사처, 그다음에 자치경찰, 4개로 쪼개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라도 구체적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경찰위원회도 역할을 하도록 해 주자, 이렇게 몇 가지 방안은 강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자치경찰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놔두더라도 임무 규정을 이렇게 해 놨네요. 지역의 치안경비 정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반 수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러면 16개,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범죄 하는 이 사람의 수사협조 공조협조가 있어야 수사가 된다, 이 말씀은 국가수사경찰 그 업무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 김용남
글쎄, 경비나 이쪽하고는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범죄의 유형 중에도 그런 자치경찰이 수사할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또 자치경찰 간에 협력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찰의 권력남용 우려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까, 그 부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정승환 교수님,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 정승환
네. 이번에 청와대 발표에 보면 아까 말씀 일부 나왔는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구별, 그다음에 자치경찰 구별, 그리고 경찰위원회 안보수사처 분리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수사경찰하고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조직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 정승환
네, 단순히 내부에서 경과 식으로, 경과라는 게 병과처럼 경찰의 특정 과를 말하는데요. 경과처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조직을,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수사국과 경찰국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 이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독립 이전에 먼저 그것을 해 놓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사실 저는 경찰에 이렇게 많은 권한이 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개혁안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방향제시, 그냥 하나의 시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직 설익은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안보수사처를 경찰에 두겠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반대인데요. FBI는 경찰소속이 아닙니다. FBI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법적인 얘기까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사라는 것은 사법적 작용의 일부기 때문에 경찰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수사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만든다면 그것을 굳이 경찰청 안에 둔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경찰청 자체가 지금 행안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어쨌든 부의 외청인데 외청 안에 또 하나의 무슨 외처를 둔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이상하고 그 필요성 자체도 없거니와 둬도 그것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좀 정리해야 될 게 꽤 많은데요.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토론 때도 나왔지만 경찰 쪽에서 부인하고 싫어하는 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정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에서도 너무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치경찰도 있다, 쪼개 놨다, 사실 원래 이게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주민참여거든요. 정말 치안행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 사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수사라든지 광역,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는 게 전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자치경찰이라는 것을 권력의 분산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오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견제하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제가 한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권력기관 개혁방안이니까요.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를 거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남은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네. 저는 무엇보다도 어느 기관이 갖고 있는 권력을 다른 기관에 떼어주는 식의 개편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권력이 다른 수사기관이 됐든 국가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얼마나 놓아줄 수 있느냐,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그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편의 방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국가기관의 독립으로 가야지, 국가기관 간에 권력을 떼어 주고 나눠받는 이런 식의 개편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악용될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 강기정
지금 국회는 사개특위가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그것도 여야로 보면 사실상 야당이 더 많은 사개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때는 국회 패싱 아니냐. 국회도 그냥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되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청와대에서 힘 있게 가지고 가야지 이것이 국회고 기관들이고 설득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만들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듯이. 그래서 이것은 국회 패싱도 아니고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끝으로 2004년 제가 국회의원 될 때 15년 전부터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수사권, 이것 이번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하여튼 권력기관을 청와대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으로 인사권에 있어서의 독립,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적폐라는 것은 권력기관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이 모든 논의는 두 가지, 세 가지겠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법정의 구현, 국민의 인권 보호, 그런 종속변수에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정승환
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고려하면 지금이 권력기관 개혁의 이른바 골든타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진부한 말일지 몰라도 서두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상황이 어차피 모든 것이 국회의 법률통과가 필요한 부분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고 권력이 몇 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견고하고도 합리적인 권력기관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현 정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좋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조 있게 토론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자 문자 한 두어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검찰 권력분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요. 검찰이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지만 금융 등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615님 “최근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무조건 분산시키기보다는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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