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지점 1층 ‘필로티 구조’…진화 늦어진 이유는?

입력 2018.01.26 (21:12) 수정 2018.0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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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불이 난 병원은 어떤 구조인지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돼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최규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기자, 먼저 불이 난 병원 건물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불이난 밀양세종병원은 2008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관건물과 뒷쪽에 요양병원인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에는 장례식장도 갖춰져있습니다.

본관과 신관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불이 난 곳은 본관이죠, 5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본관은 5개 층으로 돼 있습니다.

명칭상 4층은 없고 1~6층까지 있습니다.

1층은 출입구쪽이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량을 석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부에는 원무과 응급실이 있습니다.

2층은 35병상을 갖춘 입원실입니다.

3층은 중환자실과 병실, 5층도 병실입니다.

꼭대기층인 6층에는 직원식당 등이 있습니다.

일반병동이지만 대부분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앵커]
처음 불이 난 곳은 1층 아닙니까? 1층 내부구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필로티 구조 안쪽에 주 출입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통상 환자접수를 하는 대기실과 원무과가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가면 건물 뒷편에 응급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응급실 안에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 입는 작은 방이 있고 여기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방당국의 설명을 보면 불은 1층 위로는 번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가 이렇게 커진 건 유독가스 때문인데요.

어디를 통해서 유독가스가 그렇게 빨리 확산된 건가요?

[기자]
1층 구조를 보면 복도 중간에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타고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건물 전체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계단에 화염이나 가스를 차단하는 방화막이 설치가 됐고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앵커]
주로 사망자들이 1층과 2층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불이 났을 당시 응급실에 몇명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1층과 2층에서 다수가 사망했고 5층에서도 일부 사망자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력으로 거동이 힘든 고령자들이 많다보니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3층에 중환자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관 요양병원에도 94명의 환자가 입원중이었는데 전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앵커]
최초 신고는 7시 30분경에 있었죠.

소방대원들이 불과 3분만에 도착했다는데 큰 불을 잡는데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렸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소방대원들 얘기로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하늘이 새까맣게 뒤덮일 정도로 유독가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1층에서 난 불이 윗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윗층과 신관에 있는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첫 사망자 집계도 큰 불길이 잡힌 뒤에 나왔고 이때부터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병원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이 근무중이었다고 합니다.

이가운데 의사 1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앵커]
불이 난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고령자가 많이 입원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병원은 현행법령상 2종 근린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난 병원은 면적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양병원 안전기준은 지난 2015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짓는 요양병원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이전에 지어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에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번 참사는 제천스포츠센터 참사가 있은지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제대로 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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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화 지점 1층 ‘필로티 구조’…진화 늦어진 이유는?
    • 입력 2018-01-26 21:14:34
    • 수정2018-01-26 2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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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불이 난 병원은 어떤 구조인지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돼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최규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기자, 먼저 불이 난 병원 건물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불이난 밀양세종병원은 2008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관건물과 뒷쪽에 요양병원인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에는 장례식장도 갖춰져있습니다.

본관과 신관은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불이 난 곳은 본관이죠, 5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본관은 5개 층으로 돼 있습니다.

명칭상 4층은 없고 1~6층까지 있습니다.

1층은 출입구쪽이 필로티 구조입니다.

차량을 석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부에는 원무과 응급실이 있습니다.

2층은 35병상을 갖춘 입원실입니다.

3층은 중환자실과 병실, 5층도 병실입니다.

꼭대기층인 6층에는 직원식당 등이 있습니다.

일반병동이지만 대부분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앵커]
처음 불이 난 곳은 1층 아닙니까? 1층 내부구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필로티 구조 안쪽에 주 출입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통상 환자접수를 하는 대기실과 원무과가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가면 건물 뒷편에 응급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응급실 안에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 입는 작은 방이 있고 여기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방당국의 설명을 보면 불은 1층 위로는 번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가 이렇게 커진 건 유독가스 때문인데요.

어디를 통해서 유독가스가 그렇게 빨리 확산된 건가요?

[기자]
1층 구조를 보면 복도 중간에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타고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건물 전체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계단에 화염이나 가스를 차단하는 방화막이 설치가 됐고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앵커]
주로 사망자들이 1층과 2층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불이 났을 당시 응급실에 몇명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1층과 2층에서 다수가 사망했고 5층에서도 일부 사망자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력으로 거동이 힘든 고령자들이 많다보니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3층에 중환자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관 요양병원에도 94명의 환자가 입원중이었는데 전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앵커]
최초 신고는 7시 30분경에 있었죠.

소방대원들이 불과 3분만에 도착했다는데 큰 불을 잡는데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렸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소방대원들 얘기로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하늘이 새까맣게 뒤덮일 정도로 유독가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1층에서 난 불이 윗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윗층과 신관에 있는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첫 사망자 집계도 큰 불길이 잡힌 뒤에 나왔고 이때부터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병원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이 근무중이었다고 합니다.

이가운데 의사 1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앵커]
불이 난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고령자가 많이 입원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병원은 현행법령상 2종 근린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난 병원은 면적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양병원 안전기준은 지난 2015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짓는 요양병원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이전에 지어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 6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에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번 참사는 제천스포츠센터 참사가 있은지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제대로 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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