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표적수사·정치보복” 반발

입력 2018.01.29 (21:10) 수정 2018.01.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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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연루자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형량도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8년.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죗값으로 판단한 형량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9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게 구형 사유입니다.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8년형은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또 요건에 미달하는 CJ E&M을 고발 조치하도록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명단 실행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내일(30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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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표적수사·정치보복” 반발
    • 입력 2018-01-29 21:11:41
    • 수정2018-01-29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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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연루자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형량도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8년.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죗값으로 판단한 형량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9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게 구형 사유입니다.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8년형은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또 요건에 미달하는 CJ E&M을 고발 조치하도록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명단 실행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내일(30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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