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친화’ 독일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270만명 달해

입력 2018.01.30 (02:20) 수정 2018.01.3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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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2016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7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29일(현지시간) 경제사회과학재단(WS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WSI는 매년 3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지난해 시간당 8.84 유로(1만1천700원)의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업이 낸 벌금은 총 420만 유로(55억7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직장평의회와 단체협약이 없는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직장평의회와 단체협약이 없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18.6%가 최저임금(8.5 유로, 1만1천200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직장평의회와 단체협약이 있는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은 3.2%에 그쳤다.

주로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다.

호텔과 레스토랑 노동자의 3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소매업 종사자의 20%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또한, 트럭 운전사들은 운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 휴식시간에 대해선 받지 못하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등록된 허점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들도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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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친화’ 독일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270만명 달해
    • 입력 2018-01-30 02:20:06
    • 수정2018-01-30 04:08:58
    국제
독일에서 2016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7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29일(현지시간) 경제사회과학재단(WS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WSI는 매년 3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지난해 시간당 8.84 유로(1만1천700원)의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업이 낸 벌금은 총 420만 유로(55억7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직장평의회와 단체협약이 없는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직장평의회와 단체협약이 없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18.6%가 최저임금(8.5 유로, 1만1천200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직장평의회와 단체협약이 있는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은 3.2%에 그쳤다.

주로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다.

호텔과 레스토랑 노동자의 3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소매업 종사자의 20%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또한, 트럭 운전사들은 운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 휴식시간에 대해선 받지 못하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등록된 허점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들도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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