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18.01.30 (17:05) 수정 2018.01.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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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48살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뒤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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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입력 2018-01-30 17:06:43
    • 수정2018-01-30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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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48살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뒤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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